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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다 보면 "세법이 개정되어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이 높아졌다,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등등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헷갈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니, 잠시 시간 내셔서 확실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대상-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법에서 정하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을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법 이야기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실 테니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인 "2023년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에 따라서 신청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작년에 일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여 신청 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소득 종류

"갑자기 웬 소득종류? 다 같은 돈 아니야?" 하고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도 세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사관 분들께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같은 초보의 눈높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 종류인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은 보통 잘 알고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소득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월말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은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어플 이름으로 잘 알려진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입니다. 보통 사업자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적용역으로 파견근무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사업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참 헷갈리는데, 종교 관련 종사자 분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소득 금액

소득금액-관련-그래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위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근로장려금 산정 관련 소득금액 그래프입니다. 2023년과 차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 정보를 보신 분들은 그 정보 그대로 다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작년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링크 통해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세업이 개정되어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이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는데, 아직 관련된 세법 개정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2025년부터나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즉, 2024년에는 여전히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은 최대 3,800만 원입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도 아니니, 괜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서 담당자에게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기준 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국세청의 정보다 보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등 세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옆에 창에 띄워놓고서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의 눈높이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총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나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단독가구는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혼자서 돈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각각 돈 많이 버는 가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소득금액은 '1년간 벌어들인 전체 수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 소득 종류에 따라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위에서 링크해 드린 국세청 정보 페이지를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3년과 변경점이 없다"이지만, 이상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퍼져있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말하는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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