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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이름만 보면 무언가 굉장히 어려운 문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1년간 받은 월급에서 떼인 세금이 얼마인지'를 기록한 간단한 서류입니다.

 

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용하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아주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발급방법을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썸네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먼저 아셔야 하는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용도에 따라서 직접 발급하거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용도'로만 발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은 잘 표시되지만,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일부 정보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서류 제출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총무, 재무 등)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발급됩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간 떼인 세금'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모두 지나야만 발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전년도의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예외적으로 당해년도의 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는,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원천징수도 불가능하기에, 중간에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액이나 일반 정보만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해도 무방하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건 알아서 해주니까, 직접 발급받는 방법만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발급 절차

연말정산으로 익숙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급 절차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N잡러를 위한 방법''근로소득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리니, 자신이 더 편하게 느끼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N잡러를 위한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1

홈택스 사이트가 얼마전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My홈택스' 버튼이 화면의 우측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My홈택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2

My홈택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화면을 이동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변경된 것이 없으니 기존 홈택스 화면과 동일합니다.

 

좌측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하고, 우측에 나타나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3

위 사진과 같이 귀속 연도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이 나타납니다. 'N잡러를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 상단을 보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있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 사람은 2021년까지는 회사만 다니다가 2022년에 N잡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각 귀속 연도에 대하여 우측의 지급명세서보기의 '보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발급받고 싶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4

새로운 창이 생성되면서 화면 우측에 위 사진과 같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타납니다. 이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화면 상단에 A라고 적힌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인쇄방식을 HTML로 선택하고, 다음에 프린터 대상을 PDF로 저장을 누르면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하다 보니, 대표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분이 마스킹되어 가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확인하는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5

직장인 분들은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검색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사진대로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검색기능을 사용하셔도 좋고, 사진대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지급명세서 제출'-'근로 퇴직소득' 순으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6

조회가 완료되면, 위 사진과 같이 최근 6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사항이 접속됩니다. 제출일자를 보면 귀속 연도 다음 해 상반기에 제출된 것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아래에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위에서 알아본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가능하도록 화면에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래대로라면 1년간 돈을 벌고 그다음에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도 부담이 되고, 나라도 일정 시기에만 세금이 발생하다 보니 평소에 국가 운영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걷어가는 것이 '세금 원천징수'입니다. 이렇게 1년간 얼마의 세금을 미리 떼어갔는지를 기록한 서류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떼어간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의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비해 세금을 조금 냈으면 더내고,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My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 발급하면 개인정보가 가려진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회사에다가 요청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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