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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해외 출국과 대한민국 입국 사실을 기록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에 있었던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결인정, 비자 신청, 보험 신청,아파트 청약 당첨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직접 방문하면 2,000원 수수료가 드니까, 무료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방법-썸네일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처

대부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출입국사실증명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공동/간편 등)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절차1

 

발급 절차

마지막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2~3일 이후에 기록되는 부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발급 기간을 잘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로그인한 정보로 출입국자가 자동 입력되는데, 영문명도 필요하다면 '영문명 병기'옆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절차2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가 대충 20년 넘게 범위를 잡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즉, 최근 1년 등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출입국기록출력은 출국일과 입국일이 증명서에 날짜로 적혀나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을 증빙하려면 위 사진에 나온 것처럼 N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오류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도 N을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출입국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Y로 바꾸기 전까지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선원기록출력은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한 경우에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출입국을 위해 비행기를 많이 사용하니 N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남북왕래기록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분들은 그냥 N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처의 요구에 맞춰서 표시, 미표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용도는 자신의 용도에 맞추시되, 애매하면 그냥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절차3

수령방법은 왠만하면 그냥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무조건 프린트만 가능하고 PDF저장은 안 된다는 루머가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PDF 저장 잘 되니까 걱정마시고 본인출력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 결과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위 사진과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회 기간 동안 누가 출국과 입국을 언제 했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즉, 어느 나라로 출국했고, 어느 나라에서 입국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날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맨 마지막 입국인 '2014.02.24'가 안적혀있다면, 저는 '2014.02.21'에 출국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기간에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해외에 있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인쇄'라고 적혀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문서출력을 위해 새 창이 뜨는데, 프린터를 선택하는 '대상' 옵션에서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출력이 되는 것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정상적으로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학교 등 기관에 제출할때는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바로 출력하시거나, 프린터가 없으면 PDF로 저장하신 다음에 나중에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상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해외를 다녀오는것 자체가 리스크가 큰 일이다 보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외에 있었던 기간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괜히 찾기도 힘든 비행기 티켓 찾지 마시고 간편하게 증명서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민원센터로가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2,000원이나 내야 합니다. 무료인 인터넷을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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