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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여태 힘들게 모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반드시 지키려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건당 발급에 1,000원, 열람에 7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테니, 시간 내셔서 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발급방법-썸네일

등기부등본이란?

원래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용하던 말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실제 서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와 소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으며, '면적', '소유자', '법적 권리 변경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다면, 건물과 토지에는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24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 등기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메뉴 중에 '등기열람/발급'이 있으니 여기서 '부동산'-'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1

 

발급 절차

먼저 말씀드리자면, 열람한다고 화면상으로만 볼 수 있는건 아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력물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용이라면 열람후 출력하시는게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지만, 제출용이라면 무조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열람 방법과 발급 방법은 신청 절차가 완전 동일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으로 할지, 발급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되면 우선 '열람하기'로 접속이 되어있습니다. 좌측 메뉴에 '발급하기(출력)'가 있으니, 제출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발급하기로 꼭 바꾸셔야 합니다.

 

중요하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려면 '열람하기'로 하신다음에 출력하셔도 상관없지만, 관공서 등에 제출은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급하기'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2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려면, 우선 주소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처럼 '간편 검색' 탭의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나 '도로명주소로 찾기' 탭은 부동산구분을 따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간편 검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3

소재지번을 검색하면 하단에 위 사진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박지성 선수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위와같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주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싶으시다면, 우측에 있는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4

이번에는 삼성타운이라고 검색했더니 위 사진과 같이 정말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차이점이 보이는데, 층과 호수가 따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해당 건물 전체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층과 호수가 나오지 않고, 각각의 호수를 별도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위 사진처럼 각각 분리되어 나옵니다.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자신이 이사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5

주소검색해서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면, 위 사진과 같이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일부 나타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때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일치해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소유주가 개명을 했거나, 다른 가족에게 이전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확인하셨다면 우측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6

정확하게 클릭하셨다면, 위 사진과 같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정부가 부족할 때는 일단 '전부'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를 선택하고 싶어도, 공동명의인지, 명의인명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은 과거기록까지 볼것인지, 현재 유효한 것만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위해서라면 '말소사항포함'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는지, 근저당(집 담보대출 등)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효사항'으로만 본다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언제 갚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했다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7

이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보는것이 아니라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미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경우 공개로 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절차8

 

지금까지 선택한 사항이 위 사진처럼 나와있습니다. 하단의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위 목록에서 '발급' 또는 '열람' 버튼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정기점검시간

 

인터넷 등기소는 원래 365일 24시간 운영하지만, 특정 시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사용이 불가능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점검 작업 및 시간
- 정기 변경 작업 :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21:00 - 06:00
- 전자지불 대행업체 정기 테스트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23:00 - 02:00
- 정기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점검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21:00 - 09:00
- 전자 문서 삭제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21:00 - 07:00
- 전자지불 대행업체 예방점검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23:00 - 07:00

이상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사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주와 위치, 근저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수는 있습니다. 주변의 등기소를 찾아가시거나,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무인민원기에서 발급이 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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