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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며 10%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괘씸한 업체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 일단 일반 영수증은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연말정산으로 익숙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고'라고 검색해서 아래 사진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메뉴 순서대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위 사진처럼 '현금영수증 신고' 버튼이 2개나 있어서 헷갈립니다. 결론적으로는 1번 버튼을 클릭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와 10만원 이상 거래했는데, 현금영수증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
2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한경우에 신고(발행거부, 미발행 업체 모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라면 10만원 이상 거래 시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포장이사 운송업', '숙박업', '소매업' 등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입니다.
안 쓰던 용어다 보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0만원'10만 원 이상이면 1번', '10만 원 미만이면 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기간은 현금 지급일부터 5년입니다.
여기서는 1번 신고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지만, 2번 신고방법도 큰 틀에서는 동일하니까 참고정도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급자 정보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로그인한 인증서를 토대로 신청자의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위 사진과 같이 거래 당사자 여부를 선택하고,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간단한 차이는 소득공제(세금 신고 혜택) 여부의 차이입니다.
-당사자: 3년 이내 신고 시 현금 신고금액 소득공제,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제3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공급자'라는 단어가 어색하시다면 '영수증 발행한 사람', '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이 아닌 이상 웬만한 영수증에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영수증에 별다른 정보가 없다면, 계약서, 명함을 토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것조차 정보가 없으면 신고는 힘듭니다. 최소한 누가 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신고안내와 작성설명은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내용
신고내용에는 거래시기와 금액 등을 적는 곳입니다. 거래일자와 현금지급일자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날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가액은 해당 거래에서 지불한 전체 금액, 미발급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50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중에 1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가액은 전체 금액인 50만 원, 미발급금액은 현금으로 지불한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금액에서 말하는 10만 원은 거래가액이 아니라 미발급금액을 의미합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적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위해 용달차 1대 빌리는데 25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품목은 '용달차 대여 비용', 수량은 '2', 단가는 각각의 가격이니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유(최종결제에서 10% 금액 추가요구 등)를 적어주는 것이 무난합니다.
포상금 지급계좌는 신청하시는 분의 계좌만 사용 가능하며,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전자은행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확인결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유가 불법이라면 발행 대상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고, 해당 업체는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해당 공급자와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증빙하면 됩니다. '영수증'은 당연히 필수이고, 공급자와의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영수증을 버려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니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가 적혀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꺼내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했다면 아래 사진처럼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가 무조건 종이에 같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도 분명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셔야 나중에 세금 신고하실 때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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