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인 5월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기신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만 가능합니다. 대충 보면 3가지 모두 무언가 신고를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잠깐 시간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신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신고'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간 이후에 하는 신고는 모두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 기준으로는, 2023년 소득에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신고를 하셨겠지만, 일부 분들은 신고 대상이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세금 안 내고 말지 뭐!"하고 무시하신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몇%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피 같은 돈을 안내도 문제없던 일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니, 얼른 정보 얻으시고 가능하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낸 것도 아닌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냐?"라고 따지는 어르신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경정청구 하시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타소득이 없어서 홈택스의 화면 예시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는, 전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했을 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총수입이였다면 계산이 편리하겠지만, 과세표준이라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에 따라 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채움' 대상자 분들은 이미 샘플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기에 ARS나 홈택스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채움은 어디까지나 샘플 신고서인 만큼, 완벽한 신고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일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알려드리니, 모두채움 대상자 분들은 잠시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모두채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소득, 경비, 납부(환급)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 서비스"입니다. 원래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편의를 위해 국세청 전산상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