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이 없는데 왜 안내가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황당한 것은, 전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신고되어서 문의하려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잡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니, 혹시라도 경험하신다면 꼭 즉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한 적 없는데 소득이 잡힌 경우일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잡혀있다면, 일단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과 통장의 입금 내역이 명확하다면, 자신이 업체명을 잘못 기억했다거나 일한곳과 지급처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 일한 장소..
종합소득세는 크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세만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는 별도의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동안에는 홈택스에서 연동이 되어 쉽게 지방세를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하고 지방세 신고를 못하신 분이시라면 꼭 정보 얻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계산 방법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국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먼저 신고를 해서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면 10% 추가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을 하다 보면, 사업소득자 분들의 경우 경비율 추계신고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경비는 추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안되냐면서 따지는 민원인 분들도 꼭 계십니다. 사업소득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택하는 경비율 신고와 장부기장 신고의 간단한 차이점을 알려드리니,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율 신고"경비율"이라는 것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라에서 정하는 만큼을 경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득이 500만원인데 경비율이 50%라면, 25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250만 원)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됩니..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다니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마저 하시기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해 주시는데, '어떤 서류 준비해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직접 신고도우미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니,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를 집에서 홈택스로 혼자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서 방문 시 꼭 지참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