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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당장 출근을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늘 노출되며,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피폐해집니다.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실업자 영상에서 생기 있는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의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쇄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실업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정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사진은 '고용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실업'의 의미입니다. 즉, 법에서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이 실업이 아니고, '일을 하고싶은데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실업 후 신청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시기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실제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쪽에  바로 퇴직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퇴직 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사항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을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렵게 적혀있는데, 조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아래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옮기는 이직(移, 옮길 이)이 아니라, 그만두는 이직(離, 떠날 이)을 뜻합니다.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날이 180일 넘어야 한다.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고 있다.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열심히 다닐 것이다.
-그만두기 싫었는데, 강제로 그만뒀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도 이유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항목인데, 조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아래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근로 조건과 다르게 근무시켰다(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괴롭힘이나 차별대우 당했다.

-회사가 어렵다고 퇴직희망자 모집했다.
-너무 멀어서 출퇴근 힘들다.
-중대재해 발생한 곳에서 개선도 안 하고 그대로 일하라고 한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소견서 받고 그만뒀다.
-정년이 되어서 그만뒀다.
-"이런 조건이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만둔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더 보기를 누르시면 법에서 명시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a.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b.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c.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d.「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1.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a.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b.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c.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d.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e.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a. 사업장의 이전

b.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c.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d.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절차표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기 까지는 위 사진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관련 서류 제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두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 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하신 기존 회사에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발급해 달라'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서류를 발급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이 서류가 접수 및 검토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실업급여가 신청되지 않으니,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회사에 이야기해서 빠르게 서류가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발급 및 처리내역 확인 방법

처리-내역-확인-화면1고용보험-자격상실-화면2고용보험-자격상실-화면3

'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회사를 떠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공식적으로 퇴사(이직)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잘 발급해서 제출했는지 알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 및 자신에게 해당하는 근로 형태(일반근로자, 예술인 등)로 로그인한 뒤, 상단의 '정보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에서 좌측 사진처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제출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현황'은 추가로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중간 사진처럼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클릭하고, 퇴사 기간이 포함되도록 일자를 조절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역이 있으면 우측 사진처럼 항목이 조회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내역확인화면1처리-내역-확인-화면4

서류를 조회해 보면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것이 '상실사유'인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상실사유가 동일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되어있다면, 기존 회사에 연락해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위 예시와 같이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상실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좌측 사진은 제가 당장 검색되는 것이 없어서 설명을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서류-확인-바로가기-버튼

 

고용보험사이트-화면1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서식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별도로 발급요청하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상단 '자료실'을 클릭하고, 좌측 사진처럼 '이직확인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습니다. 이후 우측사진의 발급요청서 내용을 작성해서 전 회사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 분들이 싫어하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 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고, 꼭 발급요청서를 전송한 사본을 남겨두셔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사이트-바로가기

 

구직신청

신청서류를 요청했으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처리가 완료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구직신청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크넷-구직-화면1워크넷-구직-화면2워크넷-구직-화면3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개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화면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관리(좌측 사진)에 있는 '내 이력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중앙 사진) 중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3가지입니다.

*구직신청을 하려면 '이력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자기소개서는 당장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후 구직활동을 하려면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이 좋으니 시간 있을 때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력서'(필수)와 '자기소개서'(선택)을 각각 클릭해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항목을 작성합니다. 모두 작성했으면 '워크넷 구직신청'을 눌러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구직번호가 부여되면서(우측 사진)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제출해야 하니 시간 있을 때 미리 출력합니다.

워크넷-사이트-바로가기-버튼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했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시청'을 클릭해서 약 1시간 정도의 영상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 스킵할 수 없으며,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다음버튼을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화면을 봐야 합니다.

신청자-온라인교육-안내-화면

위 사진을 보면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하니 시간이 많이 있을 때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고용보험-사이트-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인터넷, 오프라인)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사 관련 서류'가 모두 처리상태가 되어야 하고,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제출이 안되면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신청서 작성해도 됩니다. 교육까지 완료했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있을 테니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교육받으신 메뉴 바로 하단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 '신청인 정보(이름, 퇴사 직장 등)', '신청 정보(취업상태 등)' 등을 적으면 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후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고 전송해서 제출합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주의사항으로 나온 대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라 방문 예정일에 직접 신분증 들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신청 매뉴얼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upb_manual.pdf
1.24MB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문 예정일에 신분증 들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한 다음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각 관할 고용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토대로 수급자격 대상 인정/불인정 여부를 알려주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번호표 뽑고 순서를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신 날짜를 방문 예정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고용센터-확인-방법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사진처럼 우측하단에 관할고용센터가 나타나니 해당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대상(일반, 반복, 장기수급자)으로 인정되셨으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을 정해주는데, 해당 날짜에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최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X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와 구직활동 증거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는 기존에 얼마만큼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기간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총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위 표의 총 지급 기간)'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일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할 때 평균 일급의 6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급에 액수 제한이 있어서 최고 66,000원(상한액), 최저 61,568원(하한액)이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억대연봉을 받으셨더라도, 실업급여는 그렇게 까지 많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 동안 300만원씩 월급을 받은 10년 이상 일한 50세 미만의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9만원.

실업급여: 9만원의 60% = 5.4만원.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일급 61,568원 지급.

지급일수: 10년 이상,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240일.

계산해보면 240일 동안 총 14,776,32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84만원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예상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기타 참고할 사항

실업급여 관련 Q&A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미리 연락해서 변경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에 해당해서 지급 정지되고 추가징수 당합니다. 

실업급여 도중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는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취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고용보험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더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의 예시가 있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서류지원, 방문 면접 진행 등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 수강,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 수강 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사회 봉사 활동, 직업 훈련 참여 등

-자영업 준비활동: 점포 물색 등

구직활동 증빙서류로 인정받는 것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페이지와 연동되니 증빙서류 필요 없음

-타 사이트(사람인, 알바몬 등)의 경우, 입사 지원 날짜, 지원 회사 정보가 나와있는 입사지원서 등

-방문 면접한 경우, 면접확인서 등

-채용 박람회 등의 경우, 참여 확인증 등

-직업훈련받는 경우, 훈련 수료증 또는 출석부 등

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금액은?

남은 지급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남은 지급기간 1/2만큼의 수당 받을수 있음

실업급여 관련 문의가능한곳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 신청부터 지급액 수령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받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삶의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제 포스팅과 고용보험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꼭 실업급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