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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월세 낸 금액만큼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월세-소득공제-썸네일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주의사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한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대상자이고 1년간 납입한 월세 총금액이 75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냥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750만 원이라는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자신이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잘 모르거나, 납입한 월세 총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세무전문가(세무신고 대행 어플, 세무사무실 등)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신고 대행을 의뢰한다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상담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소득공제받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서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입금증 등)

 

 

 

홈택스-현금영수증-메뉴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위 사진처럼 메뉴의 '상담/제보'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좌측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찾습니다.

 

하단에 4개의 메뉴가 있는데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 모두가 동일한 페이지로 접속되니, 3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메뉴는 '주택임차료(월세)'입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신청-메뉴

이후 접속되는 페이지에서 위 사진처럼 맨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이라는 페이지로 화면이 변경되며, 홈택스 회원가입 때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 임대인 이름, 임차인 이름, 계좌번호, 금액 등이 모두 첨부하는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신청-계약내용-입력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내역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첨부서류와 동일하게 맞춰서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입력할 때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월세만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한 금액으로 입력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기타 참고사항 칸에 월세를 납입한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신청-증빙서류-제출

모든 내역을 다 입력했다면 미리 준비한 필수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위 사진에서 '파일선택'을 누른 다음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pdf파일은 물론 jpg나 png같은 이미지 파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에 스캐너가 없는 경우 무리해서 pdf파일로 만들지 마시고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계좌번호, 금액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어디로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까지 업로드했다면, 맨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관할 지역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만약 증빙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월세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흔히 생각하시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월세 입금한 금액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인정되어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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