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서로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관련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어떻게 발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방법-썸네일

세금계산서 양식

세금계산서-법정-양식

종이로된 수기 세금계산서나,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나 모두 법에서 정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즉, 수기 세금계산서나 전자 세금계산서는 단지 발행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리저리 세금이 많긴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기치세'를 표기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만약 면세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분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 '계산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면 사장님이 일일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리 시스템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하나하나 발행하시기보다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 종류, 책번호, 일련번호

세금계산서-작성-방법1

최상단을 보면 '세금계산서'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정양식이기 때문에 색상이 안보이지만, 동일한 양식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있습니다.

 

두 장이 한 세트이고, 양쪽의 세금계산서에는 동일한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즉, 하나는 '공급자'용, 하나는 '공급받는 자'용입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물건 대금에 대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면, B업체가 공급자, A업체가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B업체가 붉은색 양식, A업체가 푸른색 양식을 보관하게 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인 경우 직접 종이를 한 장 뜯어서 줘야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는 알아서 구별이 됩니다

 

 

우측에 책번호, 일련번호는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세금계산서를 1년에 몇장 발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한달에 수백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1년이면 수천 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량이 많은 경우, 관리를 위해서 책번호와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종이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1권에는 세금계산서 1,000장, 1호에는 세금계산서 100장이 포함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권짜리 두꺼운 세금계산서 책은 10개의 호가 합쳐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 1권 1호부터 1권 10호까지 있는 것입니다. 각 업체마다 권 수를 다르게 하거나(A업체는 1권,  B업체는 2권 등), 통합 관리하되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가 일정 숫자를 넘어갈 때마다 권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일련번호는 각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입니다. 앞은 보통 발행년도 2자리를 사용하며, 뒤는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연속된 순서를 붙입니다. 2023년에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3-0001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보시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향량이 많은곳에서 관리 및 내용 추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굳이 일일이 번호를 매겨가며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작성-방법2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적는 것입니다. 좌우측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공급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자는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입니다. 헷갈리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돈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음식을 제공한 식당이 '공급자'이고, 돈을 내는 우리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즉, 돈 받는 사람이 좌측, 돈을 주는 사람이 우측입니다. 

 

'공급자가 제공한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로 이만큼의 돈을 받았다/돈을 달라'라고 주는 것이 세금계산서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적히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는 회사 이름, 성명은 대표자 이름, 주소는 소재지, 업태와 종목도 사업자 등록증에 전부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업체의 정보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 조회해봐야 합니다.

 

금액

세금계산서-작성-방법3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액입니다. 맨 위의 양식에서 보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연월일은 공급일 기준으로 말 그대로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고, 세액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적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가 받는 금액과 나라에 나중에 내야 할 금액을 분리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즉, 우리가 내는 최종 소비자 가격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세액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받았는데 각각 얼마씩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계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급가액은 100/110, 세액은 10/110으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됩니다.

(50만 원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454,545원, 세액은 45,455원으로 계산되며 둘을 더하면 50만 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귀찮게는 안 하고, 44만 원이나 22만 원 등 부가세별도로 해서 계산하기 쉽게 받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세금계산서의 각 자릿수에 숫자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바로 위의 50만 원 예를 들어보자면, 공급가액은 '십만천백십일'에 각각 454545를 적고, 세액은 '만천백십일'에 각각 45455를 적으면 됩니다.

 

좌측에 빈칸수는 무시해도 상관은 없지만 적고 싶으시다면 공급가액에서 빈칸수를 적으면 됩니다. '십'부터 숫자가 적혔으니, '조천백십억천백'이렇게 빈칸이 7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7을 적어주면 됩니다.    

 

세부 내역

세금계산서-작성-방법4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월, 일은 있는 그대로 공급일 기준을 적어주시면 되고, 품목은 공급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배달료, 운반비 등의 용역내용이나, 책상, 컴퓨터 등 상품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규격은 말 그대로 새는 단위인데 용역은 '회', 상품은 '개, EA, m'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수량은 규격에 대한 숫자를 적으면 되고, 단가는 하나의 가격입니다.

 

공급가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한 가격을 적으시면 되고,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00만 원짜리 컴퓨터 5대를 샀다고 가정한다면, '품목: 컴퓨터, 규격: EA 또는 대, 수량: 10, 단가: 1,000,000, 공급가액: 10,000,000, 세액: 1,000,00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칸이 여러 개 있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공유기를 같이 샀다고 치면, 컴퓨터 하단에 공유기에 대한 품목, 규격, 단가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합계금액에는 모든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가격을 적어주셔야 하고, 이 금액이 상단에 금액 적는 칸에 적혀야 합니다. 우측에 현금, 수표, 어음 등은 해당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돈을 모두 받았다면 우측에 '영수'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직 돈은 못 받았고 '이만큼 돈 달라'라는 의미로 발행하는 것이라면 '청구'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수기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사진
출처: 옥션 상품이미지

일반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는 위 사진과 같이 색상이 다른 두장의 종이가 서로 겹쳐있습니다.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보통 뒤에 먹지가 있어서 한 장에만 내용을 적어도 다른 장에 내용이 그대로 적히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을 다 적으셨다면 푸른색은 돈을 내는 분에게 주고, 붉은색은 돈을 받은 분이 가지고 가면 됩니다. 종이로 된 만큼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셔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예시
출처: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제가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 공식 영상에서 기본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당연히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와 입력하는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상대방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세금계산서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전부 있으니, 별도로 종이 계산서를 가지고 올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발행건수와 금액까지 불러와지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메뉴

 최근에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메뉴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누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이 메뉴로 접속하려면 반드시 사업자가 등록된 정보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발급된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만 접속 가능합니다.


이상 전자 및 수기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겠지만, 몇 번 발행해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세금 신고도 편하게 하시려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애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평소에 영수증을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최종 판매금액 위에 별도로 적혀있는 '부가세'라는 항목은 한 번이라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심지어

my.tjeast0919.com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my.tjeast0919.com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차선책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다행히 나라에서 월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책

my.tjeast09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