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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이 처음 독립하게 되면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취업 자체도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급여가 적기 때문에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 x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마감이 8월 2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배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 ~ 34세의 청년 (2023년 기준, 1988년 ~ 2004년 생)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으로 계산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

 

여기서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때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0 / 65"라는 조건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지만, 5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5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사진은 위 조건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출생년월일, 부모와 동거여부, 혼인 여부'등을 순서대로 진단하며, 8번째 단계에서 "임차계약 방식"을 "보증부월세/반전세"로 설정하면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결과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중인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즉, 별도로 분리하여 살아가는 청년가족과 원래의 직계가족(부모님과 청년) 모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신청인(청년가구)의 중위 소득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위소득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은 1,246,735원입니다. 가구당 60%와 100%의 금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주택 보유자인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 명의의 월세집 임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예- 서울: 청년월세지원,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충남 천안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제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인 2023년 8월 21일 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로에 로그인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복지로-화면

복지로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후 스크롤을 계속 내려서 위 사진처럼 '기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체크한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아래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단계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입니다. 월세를 10만원 내고 있다면, 20만원이 아니라 최대 지불액인 10만원에 맞춰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든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자파일(pdf 등)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방문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나 소득 재산 신고서는 표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 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은 부채를 포함한 재산사항만 입력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은 서약에 동의해야만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계사 날인본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전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로 제출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이 별도거주시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판결문 등
사실혼/
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단, 부모는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적은 월급에 월세까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할 테니, 꼭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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