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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사업 2차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차 신청 때 아쉽게 신청을 못하신 청년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정된 청년분들에게 전용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1년 동안 최대 120만 점을 주는 사업입니다. 120만원을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좋은 정책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사업-배너

청년복지포인트사업 자격요건

11,000명 내외를 모집하며,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군대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병적증명서를 통해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어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나이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 헷갈리신다면, 만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나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종종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다른 곳이고 실제 거주지만 경기도인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근무조건

1.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재직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안됩니다.

2. 동일 사업장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는 간단하게 근로시작일이 2023년 4월 1일 이전이면 됩니다.

기준소득

최근 3개월(23년 4~6월)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해서 건강보험료 책정이 불가능한 분들은, 동일 기간의 평균 급여 310만원 이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사업참여 제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해외파견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인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인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나 방문접수 같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pdf파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확인을 이해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급서류는 7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는 식으로 제출합니다.

 

구비서류에 서명이나 직인이 빠지거나 일부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꼭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하단의 참고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요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4~6월, 3개월본)(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반드시 하단에 참고사항 참조 필요)

4개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요청)

-고용임금확인서 (하단의 참고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처 요청)

-급여통장 사본 (2023년 4~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필수)

서류 준비 참고사항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와 '고용임금확인서'는 신청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또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일', '작성월', '사업주 확인' 등 양식 내에 있는 모든 기재사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zip
0.22MB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은 별도로 출력가능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산출내역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을 캡처하거나, 웹페이지를 출력하는 식으로 첨부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산출내역-메뉴-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로그인하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후 위 사진처럼 '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중간에 있는 조회년도를 2023년으로 맞추고 '조회'를 누릅니다.

 

산출내역-예시

조회까지 클릭했으면, 위 사진과 같이 '산출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 2023년 1~2월에 대한 내역만 확인했지만,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4~6월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ctrl+p 를 눌러 화면을 출력하면서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하여 바로 pdf파일로 만드는 것이 시간을 가장 아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120만 포인트를 1년 동안 4회(각 30만 포인트)로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일반 쇼핑몰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KTX 등 교통수단 및 호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청년몰은 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포인트를 지급받은 사람만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후기를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검색엔진에 '청년몰 사용후기'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청년분들의 사용 후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사업 2차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분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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