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 집마련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평생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보유 중일 텐데, 그중에서 청년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말(2023.12.31.)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이 완화되었고, 기존에 청약통장 보유중이더라도 전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꼭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등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반적으로 2023년 기준, 1989년 출생 ~ 2004년 출생을 의미하지만, 생일이 지나는것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가능여부를 꼭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병역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오신 만35세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분은 해당 년도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6월 이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부터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은행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단,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여야 함)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여야 함(즉, 직계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만 가능). 예전에는 청년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조건이 완화되어서 청년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포함 모두 무주택 세대라면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
통장 혜택
기본적으로는 2만원 ~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것, 청약신청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 소득공제 가능한 것 등 일반 청약 통장과 동일한 기능과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우대형의 경우에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2~10년 유지 기간동안 우대 금리가 최대 1.5% 높습니다.
*즉, 일반청약과 청년 우대형의 차이는 '한정된 가입조건'과 '우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금리는 세전(세금 납부 전) 기준입니다.
*1개월~2년 미만도 우대금리가 있긴 하지만,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라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달려있으니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하 |
10년 초과 | |
일반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 우대형 |
무이자 | 연 2.8% | 연 3.3% | 연 3.6% | 연 2.1%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적용 그냥 유지인 경우 우대금리 없음 |
비록 시중에 나와있는 적금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긴 하지만, '청약자격'을 얻는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분들이 당장 3~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납입액수가 많은 것이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약간이라 더 더 해택을 얻으면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용으로 민영주택을 1순위로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액 표를 첨부해 드리니, 최소한 아래 법에 나와있는 금액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장기적으로 주택청약 저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은행
주택청약 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즉, 모든 은행중에서 1개의 은행에 1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의 금리나 조건은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입하시는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직 주거래 은행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회사에서 정한 급여이체 은행', '주로 사용하는 카드 발급 은행', '집/회사 근처에 많이 있는 은행' 등등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주거래 은행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종류의 은행에서 가능한 모든 것(급여, 카드, 공과금, 청약 등)을 해결해야 해당 은행의 고객등급이 높아지고, 혜택(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등)도 더 많아지며, 나중에 대출을 받아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으로 등록되어있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그중,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 영업점 방문과 모바일신청이 가능하고,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각 은행의 상세안내 페이지는 아래의 표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부 은행(농협,신한,대구,부산)은 상세페이지 바로접속이 불가능하여 일반 은행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합니다. 검색기능을 통해 '청년 우대'까지만 검색해도 바로 원하시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조건('신규/전환가입/세대주/세대원')에 따라 가입가능한 곳(영업점, 모바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의 상세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부근의 영업점에 전화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헛걸음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 아래의 서류를 챙겨서 근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가입의 경우 별 문제없이 가입이 진행되겠지만, 전환가입이나 세대원 가입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은행 자체 비치 양식(신청서, 각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적신분증(실물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확인서류(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 (정부24 발행)
-병적확인증명서(34세 이상인 남성이 가입하는 경우 병역복무기간 인정용) (정부24 발행)
추가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전체 세대원마다 발급)
*"주택재산세" 세목에 대해서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일부 은행(우리은행 등)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꼭 확인 필요합니다.)
-비과세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함께 방문필요)
전환가입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납입 횟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상태에서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해지'합니다.
-이후 해지한 금액 전체를 새로 가입한 청약 통장에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쌓여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미적용됩니다. 단, 전환가입 후 앞으로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각 은행별 요건(요구서류, 영업점 방문필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선물로도 만들어준다는 청약통장인 만큼, 꼭 더 좋은 혜택 받으시면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에 처음 진출하신 분들은 소득요건은 거의 만족하실 테니, 사회 진출 초반 1~2년 만에 미리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 보시고 꼭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년 만기지만, 정부지원금을 통해 시중은행 적금보다 더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보 > 금융&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7.03 |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사업 2차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3.07.02 |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2023년 기준) (0) | 2023.06.23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