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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월세 환급금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월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떠도는 말처럼 "내가 낸 월세의 xx%를 환급받는다"라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75만원 또는 9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혜택을 받고, 기존에 납부된 세금이 남아있으면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실제로 월세 환급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 것이 가능한지 예상금액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 그전에 월세 환급금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지난번 글 보시고 환급대상 여부를 먼저 꼭 확인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차선책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다행히 나라에서 월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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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예상금액-조회-배너

예상금액 조회 방법

지난번 글을 읽으셨다면, "기납부세액" 또는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야 해당 금액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금액만 알게 된다면, 월세 환급금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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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순으로 메뉴를 클릭한 다음, 위 사진 상단의 메뉴 중에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신고일자를 조회하는 칸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하니까 각 과세년도 별로 5월 1일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위 사진 하단처럼 결과가 나오는데, '접수번호' 아래쪽에 파란색 숫자로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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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신고한 신고서를 볼 수 있는데, 좌측의 신고서 목록 중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곳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3장입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남아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액공제명세서'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납부세액명세서'에서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예시입니다. 각자 제출한 신고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의 개수가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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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설명하자면, "내야 할 세금이 224,418원인데, 기존에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세금)이 240,368원이니까 15,950원만큼 환급받았다."입니다. 즉, 나라에 납부한 세금 240,368원 중에 15,950원 만큼 돌려받았으니, 아직 나라에는 224,418원만큼의 세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 이 금액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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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월세액 세액공제가 명시된 부분만 보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입력된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사진처럼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월세 총액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관리비, 공과금 등 추가 지출 내역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계약서에서 순수하게 월세로 명시된 금액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한 월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 근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아래 내용 중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을 보는 방법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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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하단의 기납부세액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중에 반드시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진을 설명하자면 "회사를 다니면서 N잡을 했고,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224,168원, 사업을 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16,200원, 합쳐서 240,368원이다."입니다. 이 중에 월세 혜택으로 환급이 가능한 부분은 오직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사업소득만 많이 있다면, 환급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예상금액 계산하기

 

우리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아직 나라에 남아있는 세금이 224,418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급받은 세금이 없다면 딱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만 보면 되는데, 일부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각 기납부세액의 비율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전체 기납부세액 240,368원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16,200원, 근로소득이 224,168원이니까, 전체 기납부세액에 대한 비율은 대략 사업소득 7%, 근로소득 9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4,418원의 93%가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약 208,708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서 월세 혜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분의 최대 월세 환급금은 약 2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기납부세액은 월세 환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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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화면의 좌측 상단의 'My홈택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후 스크롤을 내리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근무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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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처럼 지금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우측의 보기 버튼을 눌러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처럼 별도로 비율을 계산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 사진의 예시를 본다면, 회사를 1곳만 다녔던 2021년은 큰 상관없지만, 중간에 '이직, 퇴사, 이중근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년도처럼 각각의 회사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모두 일일이 확인해서 기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각 회사마다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종전 근무지의 내용까지 한꺼번에 연말정산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차라리 지난번 글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을 참조하셔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들어가시면, 모든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 합계가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차선책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다행히 나라에서 월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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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좌측 사진처럼 근무기간이 적혀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1년 내내 근로한 경우에는 월세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근무기간이 중간이 비어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적혀있습니다. 이 사진을 설명하자면 "내야 할 세금이 172,971원인데,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1,362,810원이니까 1,189,830원만큼 환급받았다."입니다. 즉, 이 경우에도 아직 나라에는 172,971원만큼의 세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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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의 2페이지를 보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가 표시되어 있고, 위 사진을 보면 월세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나라에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남아있는 세금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 분의 최대 월세 환급금은 172,971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

월세 환급금 한 번에 신청 가능한지?

'월세 환급제도'라고 별도의 명칭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5년간의 내용 중,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남아있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일일이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무주택으로 쭉 월세를 내셨다면, 최대 5번을 경정청구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과세년도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정청구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도 신청 가능한지?

본인이 세대주시면 충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글에서 실제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렸지만, '확인'-'조회'-'수정'-'제출'-'증거서류 제출' 정도의 흐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가능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직접 방문하면 경정청구 관련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신분증과 필수 서류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광고에서는 수백만원 환급된다던데?

아마 5년의 기간 동안 모든 혜택을 전부 받았을 때를 가정한 금액일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매년 7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낸다는 가정하에 최대 혜택금액이 '1년에 90만원 x 5년 = 45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 예상 금액"이라는 말을 붙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속적으로 알아본 것처럼 환급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금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급 가능액은 기대치보다 한참 낮은 액수의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신한카드 등에서 서비스하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 납부 금액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만큼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고,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계산이 살짝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신고 대행하시는 분들께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월세 환급금 예상금액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거나, 집주인과의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거나, 전혀 몰랐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월세 혜택을 받지 못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주인분의 동의 없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나 세액공제 혜택은 납세자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조건 월세를 산다고 해서 누구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래 글 읽어보시고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차선책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다행히 나라에서 월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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