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 회사를 꾸준히 다녔다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세무서 신고 도우미를 할 때에는 '너무 골치 아픈데 연말정산까지는 하고 퇴사할걸'하는 말을 들은 적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아쉽게도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글 하단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이 경우에는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같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기 쉬운 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전 근무지에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여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락하기 껄끄럽더라도, 반드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이전 근무지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기 때문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하니, 금액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분이라면, 어렵게 연말정산을 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처럼 회사에서 신고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챙겨야 하지만,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신고 도우미가 신고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혼자 골치 아프게 머리 싸매고 고생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하는 세금 신고가 너무 어렵거나 불안하시다면, 세무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정도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삼쩜삼 등 어플을 통한 세무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유
연말정산은 알아도 종합소득세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보다 큰 개념인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으로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의 차이뿐입니다.
만약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B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볼 때는 A회사와 B회사에서 번 돈을 모두 합해야(A+B) 1년간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B라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근로'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만약 A, B 각각의 회사에서 3,000만 원씩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은 각각 1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정산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소득인 6,000만 원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각각 정산된 세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을 합했을 때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합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해야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중도퇴사자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미 연말정산 다 했는데 무슨 또 세금신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이미 정산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이지만, 받았던 것을 다시 내야 하면 기분도 나빠지니 한 번에 연말정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및 연납하는 방법 알아보기 (1) | 2024.01.07 |
---|---|
경차 오너의 필수 혜택, 경차사랑카드로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 (0) | 2024.01.06 |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팁 3가지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0) | 2023.12.18 |
2024 디즈니 프린세스 콘서트 브로드웨이팀 내한공연 예매하기, 관련 정보 (0) | 202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