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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3월, 6월과 9월에 내야 하지만, 연납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1월에 일부 금액을 공제받아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엄연한 세금(정확하게는 지방세)인 만큼 꼭 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통해 번호판을 뜯어갑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연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 납부 관련 홈페이지인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등록일'과 '배기량'을 알아야 하니,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시는 것을 미리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처럼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 메뉴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차종구분'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선택지 중에서 보유 중인 차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차량용도는 '영업용' 및 '비영업용'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영업용은 '택시, 택배회사 등의 화물차량, 렌터카 차량' 등입니다.
영업용과 사업용 차량을 헷갈리시면 안 되며, 정 모르시겠다면 번호판에 있는 문자가 '아, 바, 사, 자, 배, 허, 하, 호'인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용도를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최초등록일'과 '배기량'은 미리 준비하셨던 자동차등록증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과세연도는 자동차세를 내는 연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초등록일은 해당 차량이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날을 의미하며, 자동차가 만들어진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차량연식'을 적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 등록일은 그냥 비워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아래의 '세액미리계산'을 누르시면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아래 사진은 얼마 전에 구입한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 예상 납부 세액 계산결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4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납을 하면 최대 공제율이 7%였지만, 2024년부터는 5%로 공제율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10%만큼의 혜택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5%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연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납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세금조회를 했던 위택스(WETAX)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분에 한해서는 이택스(ETAX)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 11개월, 9개월, 6개월, 3개월 분을 공제받으면서 미리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연납은 위택스는 16일, 이택스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위택스는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이택스는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이상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가 일정기간 납부되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뜯어가서 차량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세금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5%라도 공제받는 연납을 선택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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