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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머리가 아파오기 마련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니,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고 방법을 바꾸는것만으로도 부부 합산 세금 환급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에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올려야 할지 늘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높은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기'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공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댓값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의미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낮은 분이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수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연소득이 6,000만 원과 1억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니까, 부부합산하여 600만 원 세금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총소득이 6,000만원인 분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니, 1명(150만 원) 당 225,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총소득은 6,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이 3,400만 원이라서 세율이 15%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총 소득이 1억 인 분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니, 1명(150만 원) 당 51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과세표준으로 인해 세율이 34%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총소득 자체를 낮추어서 3,000만 원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이 분은 기타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150만원을 하던 450만 원을 하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추가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 동일한 인적공제인 150만원 이지만, 소득에 따라서 실제 세금 혜택에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준다면 절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는 가능하면 소득이 가장 높은 분에게 몰아주시되,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나머지 인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적공제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비는 인적공제와는 정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에게 몰아주기'가 기본 입니다. 단, 의료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보장받은 금액은 세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를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으로 생각되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당장 볼 필요 없고,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만 우선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돈을 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연소득이 6,000만 원과 1억이고, 의료비를 3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비교용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신고를 한다면, 3%는 18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180=1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5%니까 18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연소득 1억 인 사람이 의료비 신고를 한다면, 3%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300=0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돈을 쓰고도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만 원을 절세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분에게 몰아주면 될 것 같지만, 신용카드는 각자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몰아줘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가족카드라고 하더라도 발급받은 명의자 이름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분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사용했는데 연소득 1억 인 분에게 몰아준다면 500만 원만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소득 6,000만 원인 분에게 몰아준다면 1,500만 원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지니까 절세를 원한다면 체크카드 사용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점
단순하게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만 공제 항목을 몰아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는 다른 공제 항목도 많고, 기납부세액도 모두 다릅니다.
소득이 적고 기납부세액도 적다면 공제를 몰아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소득과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모든 공제를 몰아줘도 부족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세무사 등 세금 전문가만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나 홈택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직접 계산해 보셔도 좋지만, 보통의 경우는 수수료를 조금 더 주시더라도 가족의 세금신고를 세무사나 세무 신고 대행서비스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단순한 상담만으로도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으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맞벌이부부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팁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신고 도우미를 하다 보면 부부 분들 중에서 한분은 공제를 넘치도록 받고, 다른 분은 공제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내도록 신고를 하시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옆에서 서로 공제항목을 나누어서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도록 신고를 도와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 때는 부부가 서로 소통하여 최대한 절세를 하시는 방향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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