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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5일 전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해당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부금과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시간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공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하시는 경우 꼭 제출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타증빙서류 종류
인적공제
인적공제 부분은 한번 제출해서 국세청에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일회성으로 제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분이 계시다면,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를 입양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양증명서나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및 일반 단체에 기부금을 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공제가 됩니다. 요즘은 종교단체에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니,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부를 한 단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도 필수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에는 아무리 기부를 하시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세
총급여액과 집 크기 제한이 있지만, 대상자가 되는 경우엔 월세를 낸 금액도 상당히 많은 공제가 됩니다.
임대차(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체한 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월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근로'로 신고가 되어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중 근로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직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직장 연락이 껄끄러우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다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셔서 직접 다운로드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안경이나 보청기 등을 구매한 사항은 바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니 필수로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진료비 등은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복구입비와 취학전아동학원비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수증만 모은다고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는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등 윗세대)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시 회사에 기타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연말정산때 직접 추가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분과 주변에서 봤던 사례들을 적은 것입니다. 저와 동일하게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가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신고해줄 뿐이지, 하나하나 모두 검토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서류제출을 못하셨더라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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