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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관련한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얻으시고 절세 많이 하셔서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썸네일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저는 세금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초보자의 눈높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은행에 저축을 해봤을테니, 저축 이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1,000만원 이상 저축 시 이자율 4%, 미만 저축 시 이자율 2.5%'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율을 얻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 단위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보자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면 세금 24%, 미만이면 15%'같이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율이 정말 달라집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 등급(세율%)을 낮추는 목적이 있는 공제입니다. 

 

세액공제

'A상품을 XX.XX까지 가입하면 누구나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제공, 가입조건 연봉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나 3,000만 원인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기본 금액의 특정 비율로 정해지지만, 지원금은 기본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율 등급과는 상관없이 고정값으로 세금을 낮추는 목적이 있는 공제입니다.

 

 

 

 

같은 금액 다른 혜택

우리나라 세금은 대략적으로 '[(소득-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금'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누진공제 등 복잡한 계산 빼고, 연소득 3,000만 원이고 적용세율이 15%인 사람이 각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100만 원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시 "(3000만 원 - 100만 원) x 15% = 43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적용 시 "3000만 원 x 15% - 100만 원 = 3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소득공제/세액공제'라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 원 세금 혜택' 등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어보이는 단어가 있더라도,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내가 내는 세금이 30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이 있는 그대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가?

비 전문가이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 소득이 적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세율이 38%인 분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세율이 24%로 낮춰진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 어떤 공제가 절세에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은 말 어렵습니다. 세금 전문가 분들이라면 충분히 검토하고 아실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은 일반인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세금에 대한 사항이 걱정되신다면, 주변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분들께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절세'나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아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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