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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은 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 등 해당 토지(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과 관련된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정부24를 사용하면 자신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무료, 타인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토지(임야)대장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지가 아니라면 발급 시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수료는 등본 발급시 기본(필지) 300원에 추가 1장당 50원이고, 열람은 200원입니다.
사이트를 접속하면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검색해서 위 사진처럼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서비스를 찾은 다음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홈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은 인증서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위 사진처럼 '등본발급', '열람' 등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 등본 발급 메뉴를 눌러서 접속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장구분은 주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토지대장과 달리 임야대장은 주소에 '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을 발급받으시려는 곳의 지번 주소에 '산'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토지대장', 지번 주소에 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임야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토지소재지는 상세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재지(시/군/면)를 입력해서 담당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세 주소는 하단에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도로명주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명주소는 건물위주의 주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전에 사용하던 '지번'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번을 모르겠으면 위 사진처럼 '카카오맵' 등 지도 프로그램에서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지번을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처의 요건이 없다면, 나머지 옵션은 전부 표기하는 쪽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수령방법을 '본인출력'으로 설정하시고, 화면 맨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결제를 하고,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발급된 서류를 프린터 또는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상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토지 소재지를 '지번'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에 다른 서류 발급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은 토지를 거래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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