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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등 청년 관련 정책 요건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나이 요건(15~34세 등)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줘서 최대 6년(40세)까지 신청 나이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때 군 복무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병적증명서' 입니다.
병적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병무청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잠깐 시간내셔서 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지시면 2분도 안걸리는 시간 내에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병적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합니다. 이후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를 검색해서 위 사진처럼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찾은 다음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상세페이지로 접속이 되는데, 상단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은 위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발급 용도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조건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나오도록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채용을 위한 용도의 경우에는 용도를 '취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맨 하단에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을 '있음'으로 선택하면 '운전병 경력기간' 등 별도의 요구사항을 적을 수 있지만, 처리 완료까지 3시간 내외가 걸리게 됩니다. 즉시 출력해야 하는 경우 '없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수령방법은 우측의 검색을 누르면 '온라인열람', '제3자제출', '방문수령' 등의 메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시려면 '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 하단에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는 항목이 있는데, 병적증명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부24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 확인한다는 말이니 동의(체크)되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화면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이 완료되어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면,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문서를 출력합니다.
병적증명서 내용 확인
'병적증명서'는 위 사진의 예시와 같이 병역사항이 나타납니다. '입영일자'와 '전역일자' 사이의 기간만큼 청년 정책 등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나이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인쇄'를 누르면 대상에서 프린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PDF로 저장' 옵션이 있으니, 해당 옵션을 선택해서 PDF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서를 출력해서 다시 스캔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시간 있으실 때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34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병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라면 나이 요건이 완화되어 청년 정책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넘었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조금 더 오랜 시간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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