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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2024년부터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의 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이다 보니 어려운 용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어 풀이
과세표준
간단하게 보자면, 이름 그대로 '세금을 적용(과세)하는 기본 금액(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총 소득에다가 무조건 비율로 곱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세금혜택)를 적용해서 뺄 거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의 용어 설명을 그대로 보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셔서 세율을 낮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속분
'해당 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 귀속분이라는 뜻은 2023년 1월1일~12월31일에 벌어들인 총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2022년이나 2021년 소득과는 무관하고, 오직 2023년 소득에만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2023년 귀속분에는 15%세율인 분이 2022년 귀속분에는 24%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변경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소득 구간 부분에서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물가가 상승되고, 최저시급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2022년 귀속분 | 2023년 귀속분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45% |
기존에는 6%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작년보다 소득이 200만원 더 높아졌어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소득공제를 잘 챙기지 못하셨다면 24% 비율의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2023년 귀속분부터는 15% 비율이 책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복잡한 계산 다 치우고 간단하게 연소득 5,000만원에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2022년 귀속에는 24%적용, 누진공제 522만 원 해서 세금 책정이 6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귀속에는 15% 적용, 누진공제 126만 원 해서 세금 책정이 624만 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같은데도 내야하는 세금이 약 5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 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수치조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급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법이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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