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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하는 연말정산이니까,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간소화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이 변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번에 한번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
우리가 죽을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 것. 바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그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세금은 소득에 정비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1년의 전체 소득을 알 수 있는 연말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분들이 1년간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모르니, 나라에서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먼저 가지고 갑니다. 먼저 징수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1년 총소득'이 나오면, 총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냈으면 차액분을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전부 계산해봐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하니, 세무사나 세금 신고 대행 업체에 절세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예시
글로만 쭉 나열하는것 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것이 편하실 듯하여 부족한 솜씨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 사진처럼 매달 소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들은 나라에서 얼마를 가지고 갔다는것에 국세청에 기록되니까,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연말정산이 환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위 사진처럼 매달 세금낸 것이 12번 쌓여서 '총 원천징수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 비례 세금(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 세금'과 '소득 비례세금'을 비교해봅니다. 소득 비례 세금보다 원천징수 세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차액분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 비례 세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절세 항목을 통해 줄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월세공제 등이 있습니다.
추가 징수
이번에는 일명 '토해낸다'라고 표현하는 연말정산 추가 징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때와 동일하게 1년간 매달 세금낸 것이 12번 쌓여서 '원천징수 세금'이 계산되며,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 비례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훨씬 많았는지, 소득 비례세금이 원천징수 세금 금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액분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 총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나머지 공제항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게, 1년 수입에 대하여 총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해당 세금을 그저 1년 동안 12번으로 나누어서 미리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1년 총 소득을 바로 알 수는 없으니, 세금을 조금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소득 및 공제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신다면 소득세의 9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월세나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서도 공제를 받으신다면 환급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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