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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편이나 메시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도 '이걸 내가 왜 내야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만 하시다가, 이직이나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나라에서 각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합'이기 때문에, 여려가지 종류의 소득 종류의 총합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각각의 소득 종류의 합산을 모두 더한 값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개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가지 종류의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하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N잡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보통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연말정산은 많은 소득의 종류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이고, 나머지 소득에 대한 신고는 모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못한경우,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인 분들이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투잡을 하시는 경우 2가지 종류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에서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을 처음 받은 분들은 '연말정산 다 했는데 또 무슨 세금이지?', '나는 분명히 세금 다 떼고 돈 벌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하지?' 등등의 의문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별도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벌 때 미리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미리 나라에 내는 것'입니다.
좌측 사진은 원천징수 세율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나라에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전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나타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이 늘어납니다.
똑같은 액수의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낸 상태일 것입니다. 동일한 돈을 벌었는데, 돈 버는 방법(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마저 달라진다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적용한 다음, 계산해 봐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내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근로소득이 연 4,000만원이고, 개인 사업으로 연 1,0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서 각각의 소득별로 원천징수를 한 세금이 근로소득이 약 120만원, 사업소득이 약 30만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 소득을 합하면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약 60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산출됩니다. 이런 경우 600만원 중 기존에 원천징수된 1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필요경비, 간이세액, 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정말 간단하게 계산만 한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보다는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 - 기존에 납부한 세금 = 종합소득세'라고 이해만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기간 후에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세금이 %로 추가되는 것)가 붙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
각 지역 관할세무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각 지역의 관할세무서를 검색 가능합니다.
Q&A
가족이 종합소득세 냈으면 나는 안내도 되는지?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납세 여부와 별개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N잡을 해도 종합소득세 내라는 알림이 안 온다면?
기타소득이 적은 경우, 추가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중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명 세금 다 냈는데, 원천징수액이 0원이라고 한다면?
위 사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79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원천징수세금(기납부세액)이 환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넣으면 환급액이 많아지는지?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즉, 이전에 냈던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2만원의 세금만 내셨다면, 공제를 2억 받으셔도 2만원만 환급됩니다.
5월에 환급받으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무조건 환급되는지?
국세청에서 보낸 메세지가 아니라면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들어가 계산을 해봐야 환급이 되는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만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면?
보통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얻는 분들은 연말정산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분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던데?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도 추가로 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국세)의 10%만큼의 지방세도 내야 합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10%만큼 추가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홈택스틀 통해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하니 한 번에 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금과는 별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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