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소득금액증명원-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할 때, 심지어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연말정산으로 익숙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니 잠깐만 시간내서 발급방법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홈택스 발급방법

홈택스-메뉴-화면소득금액증명원-신청-화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신 다음,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좌측 사진처럼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을 찾은 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개인 인적사항이 나와있고, 우측 사진처럼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유형은 소득금액증명원의 내용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등을 위해 외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영문증명으로 발급받으시면 추가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기간은 '소득금액 증명'을 하는 시기로, 전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발생처 공개여부는 제출처에서 원하는 대로 공개/비공개를 선택하시면 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도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수령방법도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출력하시려면 '프린터출력', 화면으로만 보시려면 '화면열람' 등). 모두 입력하셨으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인터넷 민원접수목록이 나타나면 맨 우측의 '출력'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예시-화면

위 사진은 '프린터출력'을 선택했을때 나타나는 예시 화면입니다. 선택하신 과세년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나타나고,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상단에 내용이 적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하단에 내용이 적힙니다.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후 하단에 적혀있던 내용이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이 소득금액 뿐 아니라 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 등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정 액수에 대한 소득금액 증빙이 필요하신 분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어떤 부분이 만족되어야하는지를 반드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소득금액' 부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종종 '지급받은 총액'이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등).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차이

구분 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지급받은 이자소득 총액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
근로소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연금소득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타소득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종교인 소득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즉,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전체 번 돈에서 일부 금액(경비,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

 

발급 가능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5~6월)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한 후 그대로 신고할 것이라는 세무서 증빙을 얻어 증명이 가능한지를 제출처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과 증명원에 표시되는 내용, 발급 가능 시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어렵게 세무서 민원실까지 찾아가지 마시고 손쉽게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정 액수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도 반드시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