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월세 거주자가 신청해야만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나도?'하는 마음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그것만큼 짜증 나고 열받는 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금을 신청 가능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미리 한번 확인하시고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월세환급금-신청대상-확인-썸네일

월세 환급금 신청 가능 대상

월세 환급금이라는 것은 '월세 낸만큼의 일정 %'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낸다고 무조건 전부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근로소득 기준, 주택의 크기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즉 월세 환급금 신청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월세 환급금을 받는다고 서류를 잔뜩 챙겨서 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할 때는 하루에도 몇 명씩 '왜 나만 대상이 아니냐?'라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가능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 나라에 세금이 아직 남아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또는 적게 받았다).

 

 

나라에 세금이 남았어도, 이미 월세 관련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 추가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관련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나라에 세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추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세금이 남아있는지 확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 부탁드리며, 영수증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남은-세금-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이 '결정세액', '징수세액' 등 알기 힘든 내용과 숫자들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오른쪽에 위 사진처럼 금액이 적혀있으면 아직 해당 금액만큼 나라에 세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 사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155만 원 냈는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22만 원이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135만 원을 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직 나라에는 덜 돌려준 세금이 22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세금 한도 내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월세의 15% 환급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았는지 확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연도의 소득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메뉴에 접속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월세-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메뉴에 접속한 뒤, 화면을 내리면 위 사진과 같이 '세액공제' 메뉴 아래에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화면 오른쪽에 내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사진을 편집한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을 보면, '월세액 세액공제' 우측에 이미 '1,800,000' 만큼의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미 해당 금액만큼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칸에 숫자가 '0'으로 적혀있거나, 실제 월세 금액보다 적게 숫자가 적혀있는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칸의 숫자는 1년간 낸 월세액의 총합이기 때문에, 계약서와 실제 납입 내역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고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아무리 해당 칸의 숫자가 0 이어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경정청구로 월세 환급금을 추가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월세만 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조건이 맞아야만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 분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의 글 참조해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my.tjeast09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