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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환급금'은 많은 광고로 인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신청 안하면 세금혜택은 0원 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잠시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월세-현금영수증-소득공제-썸네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월세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당연히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내용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 안 하셨다면, 아래 글 보시고 현금영수증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시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담당자 처리가 끝나면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시기에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각각 설명드릴테니,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역 신청

이미 세금 신고가 끝난 과거의 월세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의 월세 금액을 현금영수증 신청하셨다면, 3년 치 신고 내역을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역 신청

지금 살고 있는 월세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이 국세청에 정보가 쌓이고, 해당 금액이 추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단, 지금 살고 있는 월세가 지난해의 내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별도로 경정청구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절차

 

과거 월세 내역을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정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 메뉴로 접속한 다음, 위 사진처럼 맨 우측에 있는 "경정청구"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신의 세금신고 방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면 '일반 신고 or 모두채움', 연말정산이면 '근로소득 신고' 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단, 세금신고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맨 우측의 경정청구를 눌러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신고'와 '모두채움 신고' 중에서 자신이 신고한 신고 서식에 맞춰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대중적인 '일반 신고'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경정청구-개인정보-조회

 

경정청구를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의 '귀속년도'를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한 시기로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하며 경정청구를 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면 확인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경정청구-절차

 

신고화면 좌측을 보면, 위 사진처럼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소득공제 부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명세서'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는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명세서' 칸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칸에 도착할 때까지 '저장 후 다음이동'을 계속 눌러줍니다.

 

 

소득공제-현금영수증-불러오기-버튼

 

'소득공제명세서'칸에 도착하면, 인적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부분을 찾으시고, 우측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로 되어있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득공제-현금영수증-적용

 

해당 귀속년도에 자신이 근무했던 달을 우측에 체크하고,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그냥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다 불러와지는데, 3번 칸에 1년간 지불한 월세 금액이 불러와지는지 확인합니다.

 

월세 금액이 전부 불어와졌다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이후에는 계속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서 경정청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절차는 다른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으니, 해당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경정청구-가능화면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에 접속하고, 귀속년도를 눌렀을 때 위 화면처럼 나와야 추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부속서류 조회를 하는데, 이미 한번 신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줍니다.

 

 

근로소득-경정청구-기본사항-입력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고, 하단의 연락처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득공제-현금영수증-불러오기-메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처럼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린 다음,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찾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우측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득공제-현금영수증-적용

 

해당 귀속년도에 자신이 근무했던 달을 우측에 체크하고,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그냥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금액이 나타나는데, 3칸에 1년간 지불한 월세 금액이 불러와지는지 확인합니다.

 

3칸으로 나뉘어서 금액이 적혀있기 때문에, 3칸의 금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월세 금액이 전부 확인되었다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이후에는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려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절차는 다른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으니, 해당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월세를 내는 경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누구나 꼭 세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만 귀찮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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