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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전입자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나 세대주가 변경되면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시라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범위
이번에 신청가능한 변경 통보 서비스는 꽤 다양한 종류를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중요 변경점 말고도, 자신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부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이 필요한 항목 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보 신청 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 5가지 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주소 변경 사실
수정이나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핸드폰 번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알림이 도착합니다.
위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소 변경 사실' 이렇게 전세사기 때 반드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청해 놓을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되니, 급하게 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평일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
민원 서비스인 만큼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역을 조회해서 신청하는 만큼, 반드시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화면에 로그인하면, 위 사진과 같이 "신규/변경/해지"를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신규로 신청하려 하니, 신규를 선택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와 "신청 대상건물/주소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사는 곳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아래에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전부 다 신청하시는 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좋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변경신고도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게 알림이 오면 변경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청내역에 대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세대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 분들이시라면 중간에 '해당사항 없음' 부분을 선택하시고, 파일첨부를 건너뛰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정부24 로그인되어있으니, 바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본 발급받는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링크의 글 참조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알림 서비스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꼭 시간 내셔서 한 번씩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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