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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거주용 건물(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나 원룸 등을 구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필수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쉽게 발급 가능하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방법 미리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불법 구조 변경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은 지어질 때부터 용도(거주, 상가 등)가 정해집니다. 3층 건물이 있다면, '1층 상가(근린생활시설), 2층 사무실, 3층 거주 시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2층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냥 원룸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받거나 매매를 한다면, 이곳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됩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이사 전에 실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민원서비스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구분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과 '집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총괄', '일반', '표제부', '전유부'의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상가건물의 건물주가 1명이라면 '일반'-'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구분 | ||
일반 건축물대장 | 집합 건축물대장 | |
소유주 |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인 경우 |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
예시 | 단독, 다중,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대장종류 | ||
일반 건축물대장 | 집합 건축물대장 | |
총괄 | 주소지의 지번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경우 | 주소지의 지번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경우 |
일반 | 주소지의 지번에 건물이 1동만 있는 경우 | - |
표제부 | - | 해당 지번의 개별 동 확인 |
전유부 | - | 해당 지번의 개별 동과 호수 확인 |
발급 절차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은 신청내용 화면이 나타납니다. 건축물 소재지는 우측의 '검색'을 눌러서 해당 건물이 있는 주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니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는 '일반'-'일반'으로 선택합니다.
주소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은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위 사진처럼 건물명으로 검색해도 좋고,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면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건 아니고, 단순하게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후 하단에 있는 '건물(동) 명칭' 우측에 있는 검색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분명 건물명으로 검색을 해서 주소가 나왔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이름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검색에 사용되는 건물명칭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명칭이 무조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참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장종류나 대장구분을 잘못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위 사진처럼 붉은색 글씨가 나타나면서 민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종류와 대장구분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상가건물은 소유주가 1명인 경우가 많으니 '일반'-'일반'으로 하시면 오류가 거의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하단의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상태로 두고 화면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 결과
발급이 완료되어 문서출력을 하면 위 사진과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이 나타납니다.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우측상단을 보면 호수/가구수/세대수가 모두 0으로 되어있는데, 거주 용도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주용도를 봐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하단의 용도를 봐도 다방이나 소매점처럼 거주관련 용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개조되어 나왔다면,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들어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위 사진은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입니다. 가구수가 3가구로 되어있는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주용도도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고, 용도를 봐도 1층은 음식점과 주차장이지만,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가건물이라면 2층이나 3층에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층을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의 2페이지를 보면, 위 사진처럼 건축물의 주차장과 승강기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옥내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면 1층 상가 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건물 방문 시 주차장 위치나 세대당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처음부터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상가건물처럼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은 무조건 꼭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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