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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보면, 소득을 볼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중위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꿀 같은 정책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발급 가능하니, 미리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당장 프린터가 없더라도 PDF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서류 요건 사항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런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또 제외하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위 사진처럼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 들어가서 발급되는 서류만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등 이름에 휘둘리셔서 있지도 않은 메뉴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험료 납부확인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발급 절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보험료 납부확인서'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둡니다. 발급용도는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등이 있는데 제출을 위함이니 납부확인용으로 선택합니다.
제출처에서 일정 시기의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한다는 안내가 있을 텐데, 해당 기간을 '발행신청년월'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 12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01.01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022.01 ~ 2022.12로 선택하는 식입니다.
세부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선택되어 있으니 바꿀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서류에 '건강보험료만 나타나도록 출력'같은 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로 바꿉니다.
이후 아래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조금 더 스크롤을 내리면 위 사진과 같이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중근로가 있어서 2개의 내역이 조회되었습니다.
PDF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송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앱이나 전자지갑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PDF증명서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안내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저장위치를 지정하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파일 다운로드가 됩니다.
납부확인서 예시
다운받은 PDF 파일을 열고 비밀번호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위 사진과 같은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에서 발급받았지만, 서류 이름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이렇게 메뉴이름과 실제 서류 이름이 달라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옛날 날짜에 대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2020년도의 내역을 신청해 봤는데, 깔끔하게 잘 발급이 되었습니다. 1년 치를 발급받았다고 12장이 뽑히는 것이 아니고, 1장에 12달에 대한 내역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붉은색 네모가 되어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정책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책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91,898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보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대충 봐도 납부금액 평균이 110,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가구원 중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가구는 해당 정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구 소득에 대한 부분을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괜히 중간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셔서 발급되는 것 보시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서 발급방법을 잘 배워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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