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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등 중요한 거래를 할때 개인 증명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니, 미리 시간있을때 등록 방법 및 발급방법을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썸네일

인감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단 인감을 관공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는 만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등록은 무조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수 있지만, 등록은 무조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괜히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주민센터로 헛걸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간단하게 신분증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들지만, 등록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차례를 기다린다음, 직원분께 '인감 등록하려한다'라고 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제출하면 알아서 도장도 찍어주시고 문서도 작성해주십니다.

 

나중에 직원분이 작성한 문서에 지장을 찍어달라고 할텐데, 그 곳에 지장만 잘 찍어주시면 인감 등록은 마무리됩니다.

 

 

인감 도장의 크기는 7~30mm인 도장만 등록 가능합니다. 재질이 고무로 되었거나, 도장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감을 등록할때 '인감보호 신청'이라고 해서 본인과 본인이 특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에 대한 행위(변경, 증명서 발급 등)를 하지 못하게 막을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분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감보호 신청의 예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모(XXX, 주민등록번호), 처(XXX,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무인민원기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대부분 입니다.

 

또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라고 적어놓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괜한 가짜 정보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 등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한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하면 됩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과 지장 등을 통해 본인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인감 등록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1통당 600원이기 때문에, 돈만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서식

 보통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수자(구입하는 사람)의 정보가 인감 증명서에 표함되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인감증명서의 법정서식입니다. 용도를 보면 일반용과 매도용이 분리되어있고, 매도용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위임장-서식

본인이 주민센터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리 발급도 가능하긴 합니다.

 

위 사진은 위임장 서식의 일부입니다. 방문 발급밖에 안될정도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위임장도 무조건 자필로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 등 위임 발급관련 사항들을 철저하게 적어야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냥 왠만하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것이 가장 편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위임장 작성이 필요한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별지13호 서식을 다운받으시거나, 제가 첨부해드리는 파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만큼, 미리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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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관련 매수/매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는 만큼, 시간이 있을때 미리 인감 등록을 하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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