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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둘 다 작성하는 내용은 동일하니, 양식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작성방법-썸네일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법제처에 들어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다운받을수 있지만, 처음 법제처를 들어가 본 사람은 어디서 다운받아야할지 모릅니다. 제가 최신 개정 양식을 첨부했으니 이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pdf파일과 hwp파일을 모두 올려놨으니, 둘 중에 원하는 양식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양식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 어떤 법에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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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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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작성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는 적어야할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각 양식 칸마다 번호가 적혀있으니, 번호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작성-절차1

일단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위 사진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같은 양식으로 사용하니, 육아휴직 앞에 체크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번은 '사업장관리번호'입니다. 우리기 흔히 알고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숫자 '0'을 붙인 11자리의 숫자로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해보려면 아래의 글 참조하셔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종종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잠깐만 시간 내

my.tjeast0919.com

 

2번은 '사업장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3번은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입니다. 소재지는 2번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장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종종 A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근무처가 B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라고 해서 B회사의 것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로자가 계약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한 회사는 A회사입니다. 그러니 A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일을 맏아서 하는 직원의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담당자가 없으면 사업주의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4번은 '근로자 성명'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5번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6번은 '자녀의 성명'입니다. 상단에 '육아휴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자녀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자녀 출생 시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을 테니 등본을 참조하면 됩니다.

 

7번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상단에 '육아휴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이름과 동일하게 등본을 참조하면 됩니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아직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이 경우에는 7번에 '출산예정일'을 대신 적으면 됩니다. 출산예정일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임신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작성-절차2

8번은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과 끝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2023.01.15에 시작했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면, 2024.01.14에 끝나는 것으로 적으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9개월+3개월처럼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9번은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10번은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에 어떤 조건으로 임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적으면 되는데, 해당하는 산정기준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단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략 '월급 150만원', '주급 38만 원', '시급 12,000원' 등의 경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지급기준에 맞춰서 입력하면 됩니다.

 

11번은 '통상 근로시간'입니다. 만약 월급이라면, 1주일에 40시간(주5일 일 8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을 적으면 됩니다.

 

209시간이 나온 근거는, 총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합하여 48시간, 여기에 1달 평균인 약 4.345주를 곱하여 계산된 시간입니다. 근로일수나 시간이 더 적은 경우는 당연히 통상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통상근로시간-계산기

주 40일을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의 통상근무시간은 그냥 계산하기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위 사진처럼 '시급'에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일수(근무규정)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하루 4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더니, 실제 근무시간 16시간에 주휴일 3.2시간 까지 해서 1주일 근무시간이 19.2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약 83.4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만 계산하면 되니까 훨씬 계산이 편합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라면 당연히 주급 기준에 맞는 통상 근무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금 산정기준이 일급이나 시급이라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과 일수가 불규칙하다면, 육아휴직 신청 직전 4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은 '임금 지급내역'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이후 기간동안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단순히 '월'만 적혀있어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1달씩 숫자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2023.01.15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1월달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맨 위칸에 '1월, xxx원', 다음칸에 '2월, xxx원'이런 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만약 1월에 지급한 임금이 없다면, 맨 위칸을 '2월, xxx원'으로 적으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미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할 예정일 금액이 없다면 하나도 적지 않으면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작성-절차3

12번까지 다 입력했으면 위 사진처럼 사업장명과 대표자 명을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작성방법은 동일하니까, 간단하게 접속 경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으로 로그인 하시고, '기업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확인한 양식 작성을 그냥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사업장관리번호나 소재지 정도만 미리 작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필요서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확인서 말고도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분명 근로자가 추가로 요구할 테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는경우, 맨 마지막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에 작성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 내역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자가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

 

확인서 발급 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수기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수령

2.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등록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지금 우리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수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작성된 확인서 종이를 그냥 근로자에게 주면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복사본 정도는 보관용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알아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고, 법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처음 해본다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장려되는 만큼, 미리 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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