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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지나다 보니, "나 신청대상인데 장려금 못 받는 거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방법-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산정액

근로장려금은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한것이 아니고,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정보는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신청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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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안내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먼저 신고하셔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른 기한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후 신청은 2024.11.30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이 1 달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깁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나중에 해야지"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까먹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가 나간 정기신청 기간도 까먹었는데, 안내조차 없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미리 달력에 표시라도 해놓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까먹습니다.

 

그러니 지금 글을 읽고있는 이 순간에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근처 세무서 위치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메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는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단에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 있는 하위 메뉴를 눌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은 상태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청양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일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는 것이 좋긴 한데, 만약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이유까지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청 대상인 경우, 간단하게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정보만 추가로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신청-접속

 

만약 신청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직접입력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 사진처럼 과거에 보이던 익숙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2024년 신청(2023년 귀속) 부터는 기존의 90%에서 95%로 감액이 줄어든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좌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안내문이 없는 상태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부분을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만약 동일 가구의 다른 분에게 안내가 별도로 나갔다면, 해당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1개의 가구에서는 장려금은 딱 1명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신청하려고 하면 "XXX님에게 안내가 나갔습니다, XXX님이 XX일에 신청한 상태입니다"처럼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강제로 추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장려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니, 소득별 산정액을 확인하여 가장 장려금이 높은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신이 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고 무작정 방문하신다면, 헛걸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신 다음, 방문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못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미지급되는 산정액도 작년까지는 10%나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5%만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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