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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할 때 소득을 증빙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지역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발급방법-썸네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대상

 

먼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신고"를 완료한 분들만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XX연도에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나라에 신고하는 절차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신고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데, 당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얼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신고가 접수되어 마무리가 되어야 그 이후에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나중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신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해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발급 가능 날짜

발급-안내문

 

서류 발급 메뉴를 접속하면 간단한 안내문이 나오는데,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증명서는 조금 늦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7월 2일 부터 2023년 증명원 발급 가능",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5월 1일 부터 2023년 증명원 발급 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1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6월 한 달간 검토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빨리 발급받는 방법은 없으니 발급 가능 기간을 미리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홈택스-메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 등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상단 메뉴 중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 사진과 같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즉시발급 증명" 우측에 있는 "소득금액증명" 부분을 눌러줍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소득확인증명서는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발급-신청-화면

 

발급신청 메뉴에 접속하면, 상단에 자신의 로그인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진처럼 간단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만 적으면 됩니다.

 

이미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계산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만 증명서류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유형은 당연히 한글, 과세 기간은 소득을 증명하고 싶은 연도, 소득발생처는 제출처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용도나 제출처도 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해보면 무엇보다 쉬운 것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것입니다.

 

 

수령방법은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어서 바로 출력할지, 화면 열람만 할지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 결과 예시

소득금액증명원-예시

 

아직 2023년 서류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봤습니다.

 

위 사진은 증명서류의 상단 일부일뿐, 안에는 용어설명이나 세무서장 직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보시는 것으로, 제출처마다 기준으로 하는 금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와 '근로소득 총 급여액(수입금액) 5천만 원 이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출처에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월급으로 비교하자면, 수입금액을 '세전 월급', 소득금액을 '실수령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청년분들은 이리저리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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