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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XXX은 프리랜서인데도 연말정산 했다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우유배달원' 등 특정 직군의 프리랜서에 한해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 투잡을 했거나, 회사 다니다가 이직한경우 등 1년간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것에 대한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인적용역(노동력) 제공'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입니다.
'회사 소속(정직원)'과 '외부인(용역)'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4대 보험 가입해서 관리하고 세금신고도 해줘야 하지만, 외부인까지 관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이라고 해도 세금계산할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적게 나간다고, 매달 받는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월급명세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세금을 몇% 나 떼어갔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월급에서 세금 비율이 3.3% 라면 '사업소득', 이보다 높으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 근로자라고 생각하셨는데 세금이 3.3%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시는 분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사업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시기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서 갑자기 시기를 이야기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금신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소득'으로 돈을 보신 분들은 이 시기가 연말정산처럼 세금신고 하는 시기입니다.
즉, 직장인은 1월, 사업자는 5월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도 한다면, 1월과 5월에 두 번 다 신고하거나, 5월에 몰아서 한 번만 하거나 해야 합니다.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 때문에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니, 그냥 5월에 한 번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신고 방법
'세금신고=국세청 홈택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이 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국세청에서 신고 대상이라면서 알림이 갑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삼쩜삼 등에 신고 대행 의뢰를 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간단하다면 '모두채움'이라고 해서 전화 한 통화로도 세금신고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세금신고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5월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 도우미를 통해 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및 세금신고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알기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만 고용해서 노동력 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오늘 당장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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