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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처럼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분들의 계산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머리좋은 세무사 분들이 계산기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휴일이나 연장 근무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 받은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세금과 급여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내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세무사 분들이 직접 모여서 만들고 관리하는 '찾아줘 세무사'라는 사이트의 계산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전문가 분들이 만든만큼 신뢰가 갑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자동세금계산기'-'주휴수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눌러야 할것 같지만, 그쪽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 분들이 사용해야하는 계산기 입니다.
계산 절차
계산기를 보면 위 사진과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글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의 1.5배나 2배를 받는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을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금액 정보만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설명
시급은 말 그대로 한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급을 적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자체를 시급으로 지정해서 조금 더 높게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시고,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되어있다면 하단의 주휴수당을 미적용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해당 시급 나누기 1.2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살짝 금액을 올리는 눈속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해당 근무일에 몇시간을 일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공식적으로 휴식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퇴근시간-출근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계약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 근무 일수는 1주일 동안 몇일을 일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월~금' 동안 일한다면 당연히 주5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목~월'까지 일한다면 동일하게 주5일입니다. 그런데 주말(토/일)에 일했다고 2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화/수'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는것이 2배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주말의 위치가 변경된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적용과 미적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거의 대부분 주휴수당에 해당되지만, 시급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한다고 적혀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당연히 3.3%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생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4대보험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까지 가입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수습은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인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때는 급여의 90%만 받게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수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참조정도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수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만 계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시시면 아시겠지만, 1명이나 10명이나 계산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적용', '일 근무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수습 미적용'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입력 자체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고,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급 10,000원으로 1달을 이하면 2,090,000원을 받지만, 그 중에 3.3%가 세금으로 빠지고 나머지 금액인 2,021,030원을 받을수 있다고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천세와 지방세는 합하여 '종합소득세'라고 불리며, 68,97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먼저 전체 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3.3%세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3.3%이란?
어플 이름으로도 유명한 3.3%(삼쩜삼)은 프리랜서의 소득세 세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국세 세율은 소득의 3%인데, 지방세의 세율은 국세의 10%입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3% + 0.3%)로 계산해서 3.3%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아르바이트 세금 3.3%와 예상 급여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종종 악덕 업주분들이 급여에 사기를 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노인분을 대상으로해서, 소개비와 수수료를 4대보험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공제하는 사람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는 프리랜서 분이였는데, 회사가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순진하게 받기만 하셨던 것이였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는 무조건 예상 급여를 미리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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