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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부르는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서 공제가 누락된 경우 추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기간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같은 초보자의 눈높이로 설명드릴 테니, 잠시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경정청구-신청기간-신청방법-썸네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의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면 시간 많이 남았네.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신청하자"라고 지금 바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1년 중에서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1년에 한번 생각할까 말까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름 정도에 경정청구라는 단어 듣고서 '나도 신청할까? 나중에 하자'이렇게 5번만 생각하면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러니, 지금 딱 알아보실 때 확실하게 신청까지 마무리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나중에 해야지'하고 미루면 99%의 확률로 바로 까먹습니다.

 

저도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를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수십 년 일하면서 세금다 냈는데, 경정청구를 못해서 날려먹은 돈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까먹고 못하지 마시고, 꼭 바로바로 관련글 읽으실 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 귀속년도별 신청 가능 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정청구는 5년의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가능 기간은 각 5월까지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아쉽게도 모두 국고로 회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년도 과세년도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2024 2023 2024.07/08 ~ 2029.05
2023 2022 2023.06 ~ 2028.05
2022 2021 2022.06 ~ 2027.05
2021 2020 2021.06 ~ 2026.05
2020 2019 2020.06 ~ 2025.05
2019 2018 2019.06 ~ 2024.05
*당해년도 신고의 경우,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7월/8월 부터 가능합니다.  
*과세년도 2018년도의 내용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정청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당해-년도-신고분-경정청구

 

그러나 당해년도 신고 내역은 바로바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 사진처럼 각 세무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에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8월 이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5년 이내) 내에서는, 1년 365일 언제든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라고 쉬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홈택스는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새벽시간은 피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당연히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신고대행업체를 사용하셨다면, 경정청구도 해당 업체를 통해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직접 해보시다가 잘 안되고, 너무 어렵다면 신고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 환급 대상자인지 신청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홈택스 신고서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의 글을 통해서 정보 얻으실수 있습니다.

 

 

 

홈택스-메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의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하단에 있는 '일반신고' 부분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신고서가 '모두채움'이나 '근로소득 신고'인 것을 확실하게 아신다면, 해당 메뉴를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경정청구-접속

 

이제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경정청구'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반 신고의 경정청구를 누르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신고 유형에 따라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신고하니까 '기한후신고'로 해야 한다'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하는 신고이고,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고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고-년도-선택

 

이제 '귀속년도'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자신이 경정청구 하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우측에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당시에 신고했던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이때,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당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연말정산만 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메뉴 중에서 "근로소득 신고 " 부분을 눌러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경정청구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신고했던 내용을 수정하는 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즉,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신고했던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에 비교해 보자면, 이미 물건을 골라서 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할인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할인카드를 보여주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다시 결제하게 됩니다. 물건을 다시 고르거나, 물건 수량이 달라지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도 '당시에 진행한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누락, 월세 세액공제 누락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신고서를 다시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절차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다릅니다.

 

누구는 카드 공제가 누락되고, 누구는 부양가족이 빠지고, 누구는 중소기업 소득감면이 빠지고, 누구는 월세 세액공제가 빠지고 등등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제가 누락되었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기부금'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식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절차

 

경정청구화면 좌측을 보면, 위 사진처럼 진행 절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수정해야 하는 부분만 건드리면 됩니다.

 

저는 누락된 기부금 내역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위 사진에서 6번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나 카드가 누락되면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누락되면 세액공제 등 누락된 부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계속 누르거나, 자신이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추가

 

기부금 칸에 도착하니, 2건의 기부금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을 추가하려면 상단의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교회 등에 헌금한 경우 유형코드에 '종교단체'를 선택하고,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기부한 곳(교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기부내역 건수는 1 정도로 입력하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1년간 기부한 금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하단에 내역이 입력되면서 공제내역이 추가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약 15% 정도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고, 13번 끝까지 진행하셔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람마다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끝까지 진행한다' 정도로만 인지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경정청구 이유를 적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5년 이내에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혜택이 모두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정청구가 아니라 아직 신고조차 안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서 환급 또는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얼른 기한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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