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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는 "가족돌봄수당"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처 이웃'이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그냥 아이를 돌봐달라고 맡기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육 중인 부모가 '양육공백' 상태여야만 가족돌봄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이 양육공백기준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양육공백기준-썸네일

양육공백이란?

가족돌봄수당에 해당되는 아동의 기준이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으로, 2~3살인 아기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집중해서 돌봐야 하는 어린 아기가 있는데 "부모님 모두 일을 하거나", "자녀가 너무 많아서 부모님 두 분이 돌보기 어렵거나" 등등 아동을 보살피지 못하는 상태를 양육공백이라고 봅니다.

 

즉, 양육자가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하는 등, 단시간에 특수한 경우로 발생하는 상황은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상황별 양육공백기준

 

부모님이 모두 일하는 맞벌이에 대해서만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7가지의 상황을 구분해서 양육공백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양육공백기준과,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맞벌이가정

회사에 다니는것은 물론, 자영업자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중인 분이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의 다태아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님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됩니다.

 

 

기준정리

-부모님 모두 일하는 경우(회사, 사업 상관없음) 양육공백으로 인정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이라면 양육공백으로 불인정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근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한명만 직장에 다녀도 양육공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양육을 해야하다보니,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단, 아동의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조부모님이 돌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조손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담장자에게 꼭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준정리

-한부모가정인데 취업한 경우

-비취업이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조손가족인 경우, 조모/조부 중에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면 취업여부 상관없이 공백 인정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부모가정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단, 단순히 병원에서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 경우에 한정됩니다.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4. 다자녀가정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1번에서 알아본 것처럼 부모님 중에서 한분이 비취업상태라고 하더라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가 비취업인 경우에는 다자녀라고 하더라고 양육공백이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다자녀라고 하더라도, 만12세 이하 아동 등 나이 기준이 있으니 해당 부분을 만족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기준정리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만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5.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양육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 기준이 완화되었고, 만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모두가 비취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정리

-다문화가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의 경우)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아동학대피해 위기 아동 가정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부모님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양육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인 공무원이나 보호기관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에서 발행)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에 걸려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육공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이 다양한 만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질환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이 발병한 경우

 

증빙서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군복무/수감중

입영 또는 수감으로 인해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입원 또는 장기요양

사고가 발생하여 5일 이상 입원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학업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나이가 어린 부모분들이 장기간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수강증 등)

 

출산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해 기존 자녀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임신 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임신 및 출산 증명서


이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서 명시하는 양육공백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맡길래'가 아니라, 양육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되어 양육을 못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돌이 되기 전인 갓난아기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는 4살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아동 기준을 조금만 더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해서인지,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두 돌까지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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