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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의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입신고 허점을 사용하여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요즘 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할 때도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신분증-지참-이유-썸네일

법 개정 이유

예전-전입신고-양식

 

위 사진은 기존에 전입신고때 사용하던 양식으로, 지금은 개정되어 제가 붉은색 표시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입하는 사람들 말고 기존에 살던 사람과 전입하는 사람 두 명의 서명만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사기단이 짜고 전입하는 사람의 서명을 도용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나 전출신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돌려받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무효화 되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위조가 가능한 서명 말고, 실제로 전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기존까지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법의 맹점을 사기꾼들이 파고들어서 악용했다는 생각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정보를 모으다보면, 집주인과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분증 제출해야 하는 사람

신고인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5명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5명의 신분증 실물이 전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전입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실물 신분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친권자(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끔 실물을 지참하지 않고 복사본을 출력하거나,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위임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신분증 사진이나 복사본은 몰래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복사본을 인정해준다면, 굳이 이렇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입자 신분증 없어도 되는 경우

원래라면 전입하는 모든 분들의 서명과 신분증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다고 세대주의 신분증까지 없어도 되는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주의 신분증은 필수로 가지고가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만 있어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가족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님, 자녀 등)이 전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이사처럼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인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의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세대주 서명,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세대주분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가 더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를 통해서 전 세대가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가능여부 예상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직원은 허용해주기도 하고고, 원칙에 따라서 안 해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일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실물 신문증을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의 경우 최신 발행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5조를 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2024.12.27로 되어있습니다. 이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 법령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물 신분증은 언제나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2024.05.22부터 강화된 전입신고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병원 본인확인도 그렇고, 전입신고 본인확인도 그렇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참 이리저리 많은 분들이 더 고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도우미로 일해본 결과, 법이 개정된것은 그냥 무시하고 '작년에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냐?'라고 그냥 무조건 따지고 우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개정되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 분들에게는 수많은 질문과 폭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입맛이 좀 많이 씁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광고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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