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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총 3가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거의 '만 나이' 하나만 사용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적용된 온 나이 계산법이 바뀌는 만큼, 앞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1월 1일에 동일하게 모두 1살씩 나이를 먹었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이 되었을 때 1살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살이 되기 전인 영아는 기존대로 개월수(5개월 등)로 표시하면 됩니다.
-계산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올해 생일 부터: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만약 2018년 생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2023 - 2018 - 1 = 4살'이 됩니다. 그리고 생일날부터는 '2023 - 2018 = 5살'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계산해야 하는데 공식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법제처의 공식 만 나이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니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변경점
학교 가는 나이
변경점 없습니다. 종종 법이 바뀌기 때문에 '세는 나이 기준 7살'부터 학교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법에서 표현하는 나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교 입학과 관련된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을 보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후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는 나이'로 보자면,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바뀐 법 때문에 왠지 세는 나이 기준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다음 해 3월 1일'을 간과하고 그냥 6세만 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 기준 7세가 포함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태어난 연도 + 7' 해서 나오는 연도에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존에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여서 '1+7=8살' 이였지만,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기 때문에 '0+7=7살'이 되는 것뿐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 기준 세는 나이 7살인 2017년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일 전인 아이는 5살(2023 - 2017 -1), 생일이 지난 아이는 6살(2023 - 2017)이 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당연히 모두 생일이 지나서 6살이 되니 내년(2024년)에는 모두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 대상이 됩니다. 위 공식에 대입하면, '2017+7=2024년'으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미성년자 기준
변경점 없습니다. 민법 4조를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에서 말한 대로 원래부터 법에서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만 18세가 미성년자 기준이었습니다(만 19세부터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전까지를 미성년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세가 되는 해(기준연도 - 현재연도)의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 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청소년의 기준은 살짝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2조를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성년자 기준과 동일하게 법적인 기준의 변경점은 없지만, 예외적인 허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동일한 연 나이 또래에게 서로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생일이 12월 31일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만 나이 18세, 연 나이 19세)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미성년자 x)으로 취급되어 주점에서 음주가 불가능하여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함 등.
소득세법 기준
변경점 없습니다. 원래부터 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하다 보니,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 기준으로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만 xx세가 아니라 '12.12.31 이후 출생자, 12.01.01 이전 출생자'처럼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 기준
변경점 없습니다. '공무원 정년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교통지 지원 나이', '복지 신청 나이', '주민등록증 신청 나이', '선거 투표 시작 나이' 등등 이미 법에서 정하는 나이는 거의 대부분 '만 나이'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변경점 없습니다.
결론
나이 계산이 바뀌다 보니 뭔가 엄청나게 많이 변경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변경점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는 법에만 만 나이로 적혀있고, 실제 생활은 세는 나이를 적용하다 보니 이리저리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나이 기준 변경될 뿐 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만 나이 통일법 적용일과 변경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미 법에서 정해진 만 나이 기준을 실생활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변경'보다는 '적용'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이리저리 혼란이 있겠지만, 법에서 정하는 나이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차 적응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 구체적인 기준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존보다 나이를 2살이나 어리게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관련 추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법제처 사이트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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