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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치료비 신청 자격조건
- 49세 이하 보령시민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로 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 필요
-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L63 ~ L66)가 진단서 및 처방전에 적혀있어야 함
*L63(원형 탈모증), L64(안드로젠탈모증), L65(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L66(흉터탈모증-흉터성 모발손실)
지원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1년 최대 50만원(1개월 15만원 이하), 4년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탈모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제외됨
* 신청년도 2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 필요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지참해서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해서 신청
*보건소 주소: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보건소 근무시간: 월~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서류(8종)
서류 종류 | 발급 받는곳 |
지원신청서 | 보령시 보건소 |
개인정보동의서 | 보령시 보건소 |
주민등록등본 |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
통장사본 | |
탈모증진단서(처방전) | 치료받은 병원(피부과,한의원) |
진료기록부 사본 | 치료받은 병원(피부과,한의원) |
약국 제출용 처방전 | 치료받은 병원(피부과,한의원)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치료받은 병원 및 약국 |
문의처 및 참고할 사항
- 문의처: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930-5951)
- 치료를 받을 예정인 의료기관(피부과, 한의원 등)에 전화해서 진단서 및 처방전에 해당 질병 분류 코드를 적어줄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탈모 치료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외래진료와는 별개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두피관리용 샴푸, 두피 영양제 등의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미용목적'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를 적지 않거나, 적는데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를 적게 되어있으니, 강력하게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령시에서 실시하는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탈모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지원받으시면서 꼭 치료받으시고, 탈모라는 정신적 감방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보령시민이시면 보령시 공식 블로그 구독하시고 좋은 정책 정보 가장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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