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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변경이나 상속이전 등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면 자동차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완납하신 상태라면,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시청 같은 곳 시간 내셔서 찾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잠시만 시간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납부확인서-발급방법-썸네일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위택스'라는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인증서 등 본인인증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면 확인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 글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납이 아니라면 '1기분 6월 16일~30일', '2기분 12월 16~30일'이 납부기간입니다.

 

 

 

위택스-메인-화면

 

위택스에 접속해서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회원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면,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이라는 하위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눌러줍니다.

 

발급-가능-서류-종류

 

위 사진과 같이 발급 가능한 문서들이 나타나는데, 맨 좌측에 있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납부확인서나 똑같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확인서'는 수많은 지방세 중에서 '내가 지방세를 얼마 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납세증명서'는 '내가 지방세를 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없음' 정도로만 표시되기에 이 사람이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즉, 자동차세를 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발급대상-조회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 접속되었다면, 상단에 나와있는 본인 정보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후에는 화면을 내려서 위 사진처럼 '발급대상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자신이 지방세를 납부했던 기간을 조회합니다.

 

 

자동차세-납부-내역

 

저는 자동차세를 연납했기 때문에, 조회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로 설정했습니다. 위 사진처럼 제가 납부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서류-발급-요청

 

출력형태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셨다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앵커처럼 화면 맨 하단에 고정되어 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결과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위 사진처럼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여기서 맨 우측의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화면에 나타나고, 하단에는 각 세목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즉, '자동차세 납부확인서'라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납부확인서'에 자동차세를 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는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 자동차등록증처럼 발급방법을 바로 떠올리기가 힘듭니다.

 

'지방세'='위택스'라고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필요하실 때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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