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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었고, 현재 6월은 반기신청 하신 분들이 장려금을 수령가능한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데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다행히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산정된 금액의 90%만 수령 가능하지만, 하나도 못받는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배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메세지/우편 등)를 받으신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늦게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원래 방법과 동일하게 'QR코드', 'ARS',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상태라면, ARS로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분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상태라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이동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기한후 신청은 2023. 6. 01 ~ 2023. 11. 30.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신청해야지' 생각하셨다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냥 까먹고 있다가 신청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이 글을 읽으시는대로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이미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기본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만, 남녀노소 안가리고 가장 편한 방법이 ARS이기 때문에 ARS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ARS인 (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시고, 근로장려금 번호인 1번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을 누르시면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1544-9944 ->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조회 후 확인

 

만약 '개별 인증번호(8자리 숫자)'를 알고 있다면, 음성안내에 따라 ARS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 인증번호가 없을 테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메뉴홈택스-신청-화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좌측 사진처럼 메뉴 중에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하위 메뉴중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조금 스크롤 내린 다음, 붉은색 네모처럼 '신청하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중간에 팝업이 뜨면서 안내가 나오는 경우, 해당 팝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우측 사진처럼 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접속되는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누르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접속되니,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무서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먼저 하시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

-신청 기준일은 2022.12.31입니다. 따라서 소득, 가족 구성 등 모두 작년의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자신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지, 사업소득으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통화 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장려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농협을 이용하시는 경우, '농협은행''지역농축협'이 별개의 은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자꾸 계좌번호 입력이 틀렸다고 나온다면, 다른 종류의 농협(농협은행 <-> 지역농축협)을 입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비록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산정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지만, 장려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서 국가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소득에 따른 산정액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

2023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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