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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동안은 정말 많은 분들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출하셨다가는 귀찮게도 동일한 서류를 다시 또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연말정산 담당하는 직원에게 눈총받지 마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쓱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연말정산-서류제출-하지말것-썸네일

주민등록번호 가려진 상태로 제출

근로자 본인의 정보는 회사에서 이미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중요한 이름까지 전부 가려서 나오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정말 스트레스받습니다.

 

간단하게 선택 하나만 바꿔주면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도록 출력할 수 있으니, 꼭 공개 상태로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PDF파일 변경해서 제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2가지 유형으로 축약됩니다. '국세청에서 받는 PDF파일에 비번 걸어주는 사람', '출력해서 다시 정성 들여 스캔 뜨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누구나 열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건다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주로 제출서류에 메모지를 붙여서 비번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인데, PDF파일로 다운로드한 방법을 몰라서 일단 출력먼저 하는 경우입니다. 컴퓨터 파일로 줘야 하니 다시 스캔을 해서 PDF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은 연말정산 시기에는 전 직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PDF파일을 잘 못주면 그냥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겁나신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소세로 신고하시면 되고, PDF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모르면 주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연도의 정보로 제출

지금 글을 작성하는 2024년 1월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2023년이 아니라 2021년이나 2022년 자료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되니, 그냥 접속하자마자 아무것도 안건들이고 돈 내용이 나오도록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혹시나 과거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월에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담당 직원에게 부탁을 하셔도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어제 출발하는 기차표를 내밀면서 오늘 태워달라고 우기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타 사항

- 연말정산 담당 직원은 세금 신고만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환급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중근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중도입사의 경우 서류 발급 조회 기간은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다닌 기간으로만 설정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환급받은 그대로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벌어들인 돈보다 낸 세금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화내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으니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하지 말아야 할 것 BEST 3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는 결국 중간에 신고만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서류를 잘못 제출하시는 분들이 꼭 몇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연말정산을 못하더라도 세금 관련 정보는 5년간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니, 추후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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