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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하여 나라에서 운전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당한 분들의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운전면허 중지, 벌점 등)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검색할 수 있으니, 벌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감면-썸네일

특별감면 대상 확인방법

경찰청 온라인 교통민원 사이트인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것으로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이 필요한 만큼, 미리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접속하면 나타나는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특별감면-대상확인-버튼

 

 

 

'특별감면 대상확인' 페이지로 접속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되었다면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삼선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특별감면 대상확인 >'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특별감면 대상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메뉴-접속-위치

 

 

확인 절차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누르면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어야만 벌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결과-화면

 

로그인을 완료하니 위 사진처럼 '인적정보'가 나타나면서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간(2023.07.01~2023.12.31) 동안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면이 되다 보니 저는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

벌점 보유가 삭제되고, 면허 정지 중인 분들은 사면되는경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가 취소되셨다면,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면허가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취득해야 하고, 범칙금 등의 벌금도 그대로 내야 합니다.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만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이 되면 사고나 위반행위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 그대로 '행정처분'만 사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 불응 음주사고 등)

-인명피해 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폭행

-자동차를 이용한 강도 등 범죄 행위

-약물복용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절취

-허위/부정 면허 취득

-교통 사망사고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 전력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제한속도 80km/h를 넘어가는 초과속

-양육비 채무 불이행(운전면허 정지처분 상태)


이상 설 명정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만 하면 확인이 가능한 만큼, 교통법규 위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정도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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