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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4년에 더욱 혜택이 많도록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보다 조건은 완화되고, 육아휴직급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님 분들이시라면 꼭 정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육아휴직급여-개편정보-썸네일

육아휴직제도 개편 정보

 

글을 작성하는 11월 기준, 입법이 예고되었고 정확한 시행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빠르면 2024년 1월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면서 혜택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등 확대 개편됩니다.

 

법 내용을 직접 보는 것은 어려우니, 개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편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현행법
(2023년 시행중)
개편 내용
(2024년 1월 시행 예상)
제도 이름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지급 비율 100% 적용 기간 첫 3개월 6개월
사용가능 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급 급여 상한액
(부모 각 1인당)
월 200~30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월200~4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단, 일정 기간동안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임금이 상한액에 걸리지 않는다면 급여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서 모든 금액을 받는 분들이라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은 분들이라면 이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존 3+3 정책

-1~3개월 동안 : 200+250+300 = 750만 원

-4~12개월 동안 : 150 x 9개월 = 1,350만 원

-즉, 부모님 한분당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총 2,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가정은 총 4,2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2. 개편된 6+6 정책

-1~6개월 동안 : 200+250+300+400+450 = 1,950만 원

-7~12개월 동안 : 150 x 6개월 = 900만 원

-즉, 부모님 한분당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총 2,8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가정은 총 5,7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당 기존보다 최대 1,50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적용 예상

 

해당 정책의 최대 상한액 적용 계산은 말 그대로 고연봉 분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이 3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위의 계산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실성 있게 최저시급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주 5일 근무자에게 적용하면 한 달 월급이 약 206만 원이 됩니다. 해당 월급을 토대로 계산해 본다면, 부모님 한분이 약 2,100만 원, 두 분이 합하면 약 4,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 월급을 받아도, 기존에 최대로 받던 분들만큼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2024년에 개편예정인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가정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난다면 약간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얻게 하려면 상한액을 올리면서 동시에 하한액도 올렸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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