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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가지 입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을지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2월이 되면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방법-썸네일

환급금 조회방법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로그인 자료(인증서, 아이디 등)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매년 방문해야 하는 사이트가 홈택스인 만큼, 혹시라도 가입이 안되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화면

 

 

조회 절차

홈택스-환급금-조회-절차1

 

홈택스에 접속하면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또는 'My홈택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도 무방합니다.

 

별도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My홈택스'를 눌러서 조회를 해야 하니, 바로 My홈택스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택스-환급금-조회-절차2

 

'My홈택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조금 내리면, 위 사진처럼 메뉴가 나타납니다.

 

왼쪽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누르고, 우측에 보이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줍니다.

 

홈택스-환급금-조회-절차3

 

이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이 전체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왼쪽에 '귀속년도'가 적혀있는데, 2024년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귀속년도가 2023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지급명세서 등을 조회했을 때 2023년 귀속자료가 올라와있다면, 그때부터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액 확인 방법

 

 

환금액-확인-방법

 

우측의 '지급명세서보기' 부분의 '보기'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이 나타납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 없고, 화면을 끝까지 내려서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맨 옆에가 '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빼기'가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예시를 보면 국가에서 1,335,220원, 지자체에서 133,45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충 합하여 148만 원 정도 돌려받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부분에는 참고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환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마감날짜가 3월 10일까지이고,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보통 1달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회사가 서류를 얼마나 빨리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환급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3~4월 정도에는 환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은 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국세청이 환급해 준 날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름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와 상의

해당 금액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금액만큼을 회사에다가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을 월급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입력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반드시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3. 환급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위 사진의 75번을 보면 '기납부세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73번 결정세액을 뺀 숫자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회사 동료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공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돌려받지? 나한테 사기 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사람과 공제 항목부터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세금을 냈어야 돌려받는다

간단하게 보자면 나라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이자 없는 '예금'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세금을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며, 일을 거의 안 해서 세금 낸 것이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 분들은, 그만큼 평소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회방법 자체는 쉽지만, 이리저리 숫자가 많이 적혀있어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차감징수세액' 또는 '1페이지 맨 아래 금액' 정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괜히 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서 세금 토해내지 마시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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