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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분들이 종교활동을 하시며, 많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단체에 기부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도우미를 할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세액공제-썸네일

필수 체크 항목

모든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2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를 하시는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며, 비용에 대한 장부(간편 장부 등)를 작성하는 경우 경비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헌금하는데 왜 기부금 세액공제 안 해주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단체 종류

아무 곳이나 되는 곳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등 '종교단체'로서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헌금(기부금)을 했다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위의 글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교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부금 영수증(기부금 명세서)'입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나온 명칭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하던, 회사에서 신고하던, 대행을 의뢰하던,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로 요청할 수도 있으니, 꼭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 혜택

기부금 공제는 계속 적은 것처럼 '세액공제'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만큼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 전부를 안 낼 수는 없지만,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20%의 꽤 많은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도 이미 낸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 세금혜택 받겠다고 기부만 잔뜩 하는 행위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인 만큼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니, 직접 기부금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방법은 추후 경정청구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글 참조하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금 혜택이더라도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이다 보니, 상당히 혜택이 큰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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