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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리 챙기고 챙겨도 영수증이나 서류가 한두 개씩 빠진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또는 너무 바쁜 나머지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서 포기해야 할것 같지만, 국가에서는 세금 관련 정보를 5년이나 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이후에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릴테니,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추가신고-썸네일

추가 신고 가능 시기

우선 간단하게 '3월' 또는 '5월'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3월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3월 10일이 지난 이후부터 추가 신고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해야하는데 연말정산 때 누락한 부분을 그때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서 편하신 시기를 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에는 아직 국세청에서 서류 검토 중이라 추가 신고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광고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이번 주 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한다'처럼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세'는 나라에서 5년간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전 세금 정보가 아니라면 당장 신청하지 않는다고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번 1월에 누락한 서류는 앞으로 5년안에 추가 신고하면 되니까 시간 넉넉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신고 방법

'경정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어 그대로 '바르게 고쳐서 다시 청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메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의 메뉴 중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고, 우측의 메뉴 중에서 '경정청구'를 눌러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이나 서류에 대한 부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미리 pdf파일로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파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좌측 메뉴중에서 '일반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접속하는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사진에 표시한 것처럼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경정청구'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다시 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면 '수정신고', 환급받는다면 '경정청구'입니다.

 

공제항목이나 영수증이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공제가 빠졌을테니, 추가로 환급이 되는 것이라서 경정청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메뉴로 접속해서, 자신이 빼먹은 공제항목이나 영수증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로 입력하고,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경정청구가 마무리됩니다.

 

추후 별도의 글을 통해 경정청구를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구상 중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공제 누락 부분을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내용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라,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다보니 은근 빼먹는 공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모두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신고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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