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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등 신청 관련 사항을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가기 먼저 생성해 놓을 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신청 전년도 기준)이 4,000만원 미만
*2023년에 신청시, 2022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하고 사실혼(혼인신고X)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혼이나 재혼하셨더라도, 전년도 마지막일(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윈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수령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신고 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까지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단독가구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3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지만, 급여액이 많을수록 최소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낮아집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산 공식: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지만, 급여액이 많을수록 최소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낮아집니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산 공식: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정기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 (2023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신청 방법(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다음, 좌측사진처럼 홈택스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 화면이 나오는데,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찾지 못한다면, 좌측 사진처럼 전체 메뉴에서 '신청/제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하단에 하위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간편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들어가고,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우측 사진처럼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본인확인 절차만 진행하면 이후는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직접 증거서류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급제외', '감액'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통지가 언제 되는지를 자주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정통지 확인 방법
'신청방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좌측사진이 나타나는 화면에 접속하시고, 아래의 '심사진행상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 사진처럼 심사결과가 나타나는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급제외 결정이 되었더라도 언제 결정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후 '약 1달에 한번 정도 주기'로 심사진행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 하는 곳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화부터 내지 말자'입니다. 기분이 나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이 통화하시거나 직접 만나는 공무원이 결정 심사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많이 나셨다면, 전화나 방문하기 전에 밖에다 소리 한번 지르시고 난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상담이 먼저 필요하시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인 1566-3636번을 사용하거나, 국세청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번호인 126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의신청은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부근에는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이 아주 좋거나 인내심이 좋으셔서 담당자와 통화가 되셨다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의신청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의신청 내용과 예상 증빙서류(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초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를 미리 구비하고 가셔야 헛걸음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지역 관할 세무서는 아래 링크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 글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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